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한 경우,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는 거주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밤길에 본 여성을 뒤따라가 공동현관 카드키를 이용해 같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만지며 지켜보다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배를 만진 경우,

단순한 길거리 추행을 넘어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성폭력 재범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밤길에서 본 여성을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구미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정차하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27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물차를 운전해 약 1km 떨어진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근처까지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에 화물차를 다시 세운 뒤, 도보로 피해자를 미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자, 피해자는 카드키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피해자의 바로 뒤를 따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뒤,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정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내부에 대한 침입, 곧 주거침입으로 평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만지며 지켜보다,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배를 만지는 강제추행까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바짝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밤 시간대에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성기를 노출당하고, 예고 없이 뒤에서 껴안기까지 당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안전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본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기준

먼저 주거침입 부분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카드키로 연 공동현관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내부로 들어간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동현관이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카드키를 이용해 열린 문에 함께 끼어 들어가는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 공간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무단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그 직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공동현관 출입과 엘리베이터 추행은 하나의 연속된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만지며 피해자를 지켜본 점,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배를 만진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목적의 신체접촉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어깨를 툭 건드린 수준을 넘어, 피해자가 좁은 공간에서 도망가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신체를 밀착시키고 껴안은 점에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전과·전자발찌 전력과 재범 위험성, 징역 2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이유

이 사건에서 양형의 핵심은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 위험성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간, 준강간교사,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사,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징역형 집행을 마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 AS) 검사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구전 조사관 역시 피고인의 종합 재범위험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 ‘적극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안아보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들었다. 피해자를 만지고 싶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성적 충동 조절이 어렵다”고 진술했고, 사건 직후 다른 여성 보행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고, 징역 2년이라는 실형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유리한 정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했던 이유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야 시간대에 처음 보는 여성을 끝까지 뒤따라가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껴안아 추행한 점, 앞서 언급한 중대한 성폭력 전력과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는 점, 성적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황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그냥 호감이 생겨서 뒤따라갔다”, “한 번 안아보고 싶었다”는 식의 생각이 얼마나 큰 형사 리스크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밤길에서 처음 본 사람을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가는 행동 자체가 이미 피해자에게 큰 공포를 줄 수 있고, 그 이후 작은 신체접촉만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황의 재범이 곧바로 실형과 전자발찌·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라면, 한 번의 충동적 행동이 전체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몸을 만진 건 아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수치심, 당시 장소·시간·동선, 과거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이 모두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아파트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도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거주자의 카드키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뒤따라 들어간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거 공간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무단으로 개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추행이 이루어진다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고 뒤에서 껴안고 배 정도만 만졌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특정 성적 부위를 만졌는지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게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배를 만졌을 뿐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체를 밀착시키고 껴안은 행위로 보아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9. 24. 선고 2024고합78, 2024전고4 판결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준강간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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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