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가출 청소년과 함께 살며 조건만남을 시킨 상황
피고인 A, B, C, D, E는 2014년 말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5년 1월경 가출한 청소년 피해자 I(당시 15세)을 피고인 A의 원룸으로 불러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I에게 욕설과 폭언과 함께 “조건만남이나 시켜보자”, “조건을 돌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조건만남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거부하거나 몸이 좋지 않다며 일을 나가기 싫다고 하면, 피고인들은 “조건 안 할 거면 맞고 가라”, “도망가면 맞는다”, “일본으로 팔아버릴까”와 같은 말로 공포심을 조성하고, 실제로 주먹과 발, 빗자루 등을 이용해 폭행을 가했습니다.
2. 성매매 강요·알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피고인들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해자 I를 모텔 등으로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 A, B, C: I를 원룸에 거주하게 하면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모집하고,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역할
– D, E: 손님 모집과 이동을 함께 담당,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
I는 2015. 1. 11.부터 1. 21.까지 약 13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인근 모텔 등에서 1회당 10만 원 정도의 화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화대 10만 원을 나누어 가지며 생활비와 차량 기름값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I와 함께 지내던 또 다른 청소년 O(16세)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조건만남을 시켜 약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가출 청소년을 지배하며 조건만남을 강요·알선한 것”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원래 조건만남을 하거나 하려던 아이들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같이 살면서 도와준 것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I에게 “조건 안 하면 맞는다”, “도망가면 맞는다”고 말하며 폭행을 가한 점
- 생활규칙 종이를 작성하게 하여, 그 안에 “조건만남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적게 하는 등 I의 생활을 사실상 지배한 점
- 피고인들이 직접 휴대폰 어플로 손님을 모집하고, 화대에서 알선료·기름값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나누어 가져간 점
- 피해자가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피고인들이 각자 어떤 진술을 할지 모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청소년 I, O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강요 및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4. 양형 요소 – 징역 3~6년 실형이 나온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피고인들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통해 조건만남을 강요당한 점
-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반복된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점
-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일탈행위와 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에서도 피해자가 경찰에 잡히자 허위 진술을 모의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나쁘게 평가된 점
다만, 성매매 기간이 극단적으로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 속에서 비행을 반복해 온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체적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장기 6년~단기 3년 6월 사이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5.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이 특히 중요한 이유
가출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돈을 주고받거나, 단순히 휴대폰을 빌려주고 차량 이동을 도와준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처럼 생활비·숙소 제공과 조건만남 알선, 화대 나눔이 결합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조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책임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 청소년이 집에 갈 곳이 없어 피고인들과 같이 사는 구조인 경우
- 피고인들이 규칙을 정하고, 이에 어기면 폭행이나 욕설로 통제하는 경우
- 성매매 화대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고, 차량·휴대폰·모텔 예약 등을 조직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청소년과 관련된 조건만남·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아이도 원해서 했다”, “예전부터 하던 애였다”는 식의 단순한 해명으로는 법원의 시각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실제 역할 분담, 생활 구조, 금전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강요·지배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출 청소년과 같이 살면서 조건만남을 시키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나요?
A.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은 아청법상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폭행·협박, 생활 지배, 조직적인 알선 구조가 결합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수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청소년이 스스로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강요·알선이 성립하나요?
A. 네. 청소년이 이전에 조건만남을 한 경험이 있거나, 일정 부분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인들이 생활과 수입을 지배하면서 폭행·협박을 통해 행위를 계속하게 만들었다면
성매매 강요·알선 책임이 인정됩니다.
Q3. 알선료나 기름값 명목으로 일부만 받았을 뿐인데도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보나요?
A.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행위의 반복·계속성과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화대의 일부만 기름값·알선료 명목으로 받았지만,
반복적인 알선과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4.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 범행 기간이 짧고,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낮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처럼 조직적인 구조와 폭행·협박이 결합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조건만남 관련 수사에서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A. 수사기관과 법원은 같이 산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누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성매매 대금이 누구 손으로 들어와 어떻게 쓰였는지, 규칙이나 통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청소년과 함께 살며 조건만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자신의 실제 역할과 금전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참고 자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 9. 11. 선고 2015고합90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성매매 강요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