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동거하던 지인 둘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옷을 벗긴 뒤 성기를 얼굴에 들이밀며 장난을 반복한 사건에서 법원이 특수강제추행과 폭행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합동 추행,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첫 번째 사건, 피고인과 공범은 거실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습니다. 공범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엉덩이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엉덩이에 털이 났다, 내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피고인은 찢어진 러닝셔츠를 이용해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며 “기분이 좋냐”라고 물었습니다. 공범은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형, 내 꺼 빨아봐”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뒤로 해봐라, 가만히 있어, 세게 묶지 않을게”라고 말하며 찢어진 반팔 티셔츠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바지를 벗긴 뒤 거실 바닥에 눕게 했습니다. 이어 같은 티셔츠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공범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엉덩이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왜 특수강제추행(합동 강제추행)으로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이 역할을 나누어 한 사람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거나 무릎으로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성적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는 손발이 묶인 상태였고, 두 명이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공모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한 사람의 단독 강제추행이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합동(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행) 요소가 추가된 특수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폭행죄는 어떻게 함께 인정되었나요?
피고인은 2017년 12월 중순부터 같은 달 25일 사이, 거실에서 피해자의 언행이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리숙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도 좆같네,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렸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별도의 폭행죄로 인정했습니다. 성적인 추행과는 별도로, 일상적인 폭언과 구타가 함께 이루어진 점은 전체적인 죄질을 더 나쁘게 만드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형량을 선고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 차례의 특수강제추행과 폭행, 그리고 다른 폭행 사건(주점 앞에서의 침 뱉기)을 함께 고려해 양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 생활을 한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합의금 전액이 지급될 때까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약정된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여서, 법원은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2년 6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합동 성추행으로 보는 기준은?
이 사건은 성인끼리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였지만, 손발을 묶고 옷을 벗긴 뒤 성기를 얼굴에 들이대는 행위까지 나아가면 단순 장난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이 함께 피해자를 제압하고, 그 상태에서 한 사람이 성적인 행동을 하며 조롱하거나 강요했다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고, 설령 거부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관계, 사건 당시 상황, 손발 제압 여부, 사용된 언행과 행동의 수위, 반복성, 누범 여부 등을 종합해 장난이 아닌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이 웃으면서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통해 실질적 강제성과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성인끼리 친구·지인 관계인데,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서로 몸을 만진 경우에도 특수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이 함께 한 사람을 잡거나 묶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적인 행동을 했다면, 피해자가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성인이었지만,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두 사람이 번갈아 성기를 얼굴에 들이대는 등 행위를 반복해 특수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합동 성추행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이 사건처럼 세 차례에 걸친 합동 추행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 겹쳐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합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이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실무에서는 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했는지, 성적인 행위를 주도했는지, 처음부터 공모했는지,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세밀하게 나눠보고 역할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반복적으로 합동 추행을 한 경우에는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고합305-1, 2019고합302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제추행 등)
- 형법 제260조(폭행)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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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