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안에서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하는 장난·괴롭힘은, 학교폭력 차원을 넘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 둘이 1학년 후배 둘을 상대로 콘돔 자위와 성관계 자세를 강요한 사건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었고, 징역 2년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부 선배가 후배에게 자위를 강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 B는 같은 고등학교 운동부(E) 소속 3학년 선배였고, 피해자 C, D는 1학년 후배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운동부에서는 선후배 서열이 엄격했고, 선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숙소에서 피해자가 콘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가 후배에게 “콘돔 끼고 자위해라”라고 큰 소리로 지시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성기에 콘돔을 갖다 대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어 선배들은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재생해 피해자에게 보게 하면서 자위하도록 강요했고, 피해자가 사정해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다른 선수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반항하면 폭행·괴롭힘이 이어질 것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 자세 흉내와 피해자끼리의 뽀뽀, 어디까지가 특수강제추행인가요?
피고인들은 또 다른 날에는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자세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자세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 B가 몸으로 시범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D를 바닥에 눕혀 다리를 벌린 모양으로 만들고, 피해자 C를 그 위에 포개어 눕게 한 뒤 뽀뽀를 하게 했습니다. 선배들은 이를 지켜보며 웃고 떠들었고, 피해자들은 운동부 내 서열과 폭력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를 두 선배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으로 보았고, 선배 둘이 함께 지시·통제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뿐 아니라 공동강요·강요·상해까지 함께 문제 된 이유
이 사건에는 특수강제추행 외에도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선배들이 숙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채 “웃겨봐라, 춤 춰봐라”라며 놀린 뒤, 옷을 벗게 하고 언덕까지 뛰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로 보았습니다. 또한 선배가 후배에게 머리를 박게 하거나, 다른 선배의 뒤통수를 때리게 하거나, 편의점에서 다른 선수들의 햄버거를 대신 사게 한 부분은 강요죄로 별도 평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소에 있던 멀티탭 전기줄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기절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학교폭력 장난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해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운동부 서열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폭력·강요 행위들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문제 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떤 형량을 선택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상해, 강요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특수강제추행 및 공동강요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운동부 선배들이 고등학생 후배들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과 공포를 주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며, 향후에도 피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청소년(고3)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폭력적 서열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운동부·학교폭력 성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운동부 선배들끼리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반복성, 폭력·강요 요소까지 고려하면 특수강제추행과 공동강요, 아청법 강제추행, 상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관계가 없다”거나 “피해자들끼리 한 행동”이라는 점만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고, 선배들의 지시·통제와 운동부 문화 전체가 어떻게 작용했는지까지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성폭력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학교 내부 신고와 별개로 경찰·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부처럼 폐쇄적인 집단에서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므로, 주변 어른이나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운동부 선배들이 시킨 성적인 장난도 특수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콘돔 자위, 성관계 자세 흉내, 피해자끼리 포개어 눕게 하고 뽀뽀를 시킨 행위는, 선후배 관계와 운동부 서열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준 것으로 평가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배 둘이 합동해 지시·통제했다면 “합동” 요소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에서 처리하면 형사 사건은 안 가나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절차와 형사 사건은 별개입니다. 학교 내부 징계(서면사과,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가 내려졌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나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하면, 학폭위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청법, 형법 등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선배들이 한 행동인데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인 점, 전과 여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3 선배들이었지만 특수강제추행, 공동강요, 아청법 강제추행, 상해 등이 인정되었고,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고합533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제추행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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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