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장난으로 한 번 만졌을 뿐인데… 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집행유예 3년 기준

1.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성기를 만진 사건

“잠깐 장난으로 한 번 만졌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처벌이 되나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술집, 편의점,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잠깐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 상대가 어린 아이였다는 사실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울산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5고합386 판결은, 푸드트럭 앞 노상에서 11세 남자아이의 성기 부위를 한 번 만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 사건 개요: 푸드트럭 앞에서 벌어진 1회의 접촉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 장소: 울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
  • 상황: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푸드트럭 영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 피해자: 11세 남자아이 E
  • 행위: 피해자가 다가와 “꼬치 하나만 공짜로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1회 만지며, “에이 안 달려 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져진 상황에 큰 수치심을 느꼈고, 사건 직후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3. 법원이 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기준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입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한 아동이라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기 부위를 직접 만진 행위를 했다는 점
  •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적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
  • 행위 장소가 길거리(편의점 앞 노상)이고 친구들이 보는 앞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단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했습니다.

4. 초등학생 성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평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단순한 장난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법원은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성욕을 충족 내지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13세 미만 아동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행위 장소가 길거리 노상이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보는 앞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욕 충족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성적 목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아동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5. 처벌 수위 양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법원이 본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15년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감경영역의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 불리한 정상
    – 13세 미만 아동의 성기를 길거리에서 만진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욕을 충족·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주요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피고인은 1993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후 약 30년 동안 추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전과가 경미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만을 명령했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이 사건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점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등록은 하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는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난으로 한 번 만진 것도 13세 미만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연령행위의 성적 성격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성기, 가슴 등 성적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단 한 번의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행위의 객관적 성적 의미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Q2.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A.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성욕을 충족·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주요했다고 보지는 않았고, 이를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 부근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기본적으로 매우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Q3.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간단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경찰 등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것(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의무)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록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조치
  • 취업제한명령: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취업·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부과되었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재범위험성 등을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즉, 등록은 하되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은 사례입니다.

8.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그 행위가 한 번이라도 형사처벌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나이이고, 행위 부위가 성기·가슴 등 성적 부위인 경우에는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사회봉사,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장기적인 제약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재범위험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참고 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5고합386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관련 규정 포함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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