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 되나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술, 약물, 잠,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접촉(추행)을 한 경우에 문제 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해, 폭행·협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이지만, 폭행·협박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이미 무력화되어 있고, 그 틈을 노려 성적 행동을 하면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준강제추행 정의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때에 이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준강제추행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조문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각 특수 상황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등
3.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핵심 포인트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핵심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의 상태: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약물·수면제 등으로 의식이 흐리거나, 놀람·공포·충격 등으로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조금 취했다” 수준과 “실질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는 구분됩니다.
②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잠든 상태, 만취 상태 등)를 알고, “지금은 저항을 못 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추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술자리에서 서로 농담·스킨십이 오가던 상황과,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만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③ 추행 행위의 성적 성격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신체의 성적 부위 또는 그에 준하는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면 일반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됩니다.
④ 승낙 여부와 그 유효성
겉으로 보기엔 동의·장난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피해자가 만취/수면 등으로 실질적인 판단·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 “동의”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
준강제추행의 기본 처벌 수준은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성인 대상 준강제추행(형법 기준)
통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법 변동에 따라 세부 내용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음).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아청법 등 연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보호관찰·수강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등 강한 보안처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수처분(성폭력 사건 공통)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보호관찰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5. 실제 처벌 경향
초범 + 피해자와의 합의 + 진지한 반성 + 재범위험성 낮음인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미성년자 피해자, 다수 피해자, 재범, 신뢰관계·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징역)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보호관찰·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등 강한 보안처분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준강제추행 대표 사례
1) 잠든 피해자를 만진 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준강제추행이 성립해 실형까지 선고되는지를 보여주는 1심 판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고단171 판결)
2) 준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만진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볼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볼지가 문제 되었던 항소심 판례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장소(지하철·길거리 등), 행위의 정도에 따라 죄명 선택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노1001 판결)
3) 부부 사이 준강제추행 무죄 기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성적 접촉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항소심 판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 부부 간 평소 관계, 구체적인 행위 양상 등을 종합해 준강제추행 부분은 무죄, 폭행 부분은 벌금형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부부 사이 성적 접촉이 모두 성범죄는 아니라는 점과, 어디까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경계를 보여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477 판결)
7. 실무 포인트 (피의자/피해자 관점)
피의자·피고인 입장 꼭 알아야하는 대응법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저항이 가능했는지”가 중요
“그냥 기분 좋게 취한 정도였다” vs “기억이 끊길 정도로 만취·수면 상태였다”는 구별됩니다.
CCTV, 주점·숙박업소 결제내역, 동석자 진술, 메신저 기록 등으로 실제 상태를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호 장난”, “실수” 주장만으로는 부족
이전 관계, 평소 대화 내용, 상호 스킨십 여부, 사건 전후 메시지 등 상황 전체를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굉장히 중요
초기에 모순되거나 과장·축소된 진술을 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솔직히 밝히고, 자료를 확보한 뒤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자 입장 꼭 알아야하는 대응법
사건 직후 반응과 주변인·기관에 알린 기록이 중요
사건 직후 친구·가족·선생님·상사·의사 등에게 알린 내용, 카톡·문자·SNS 메시지, 일기·메모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당시 느낀 공포·수치심, 몸 상태를 기록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부터 기억이 끊겼는지”, “사건 후 어떤 이상징후(악몽·불안·불면 등)가 있었는지”를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의료·상담 기록도 참고자료
정신건강의학과·상담센터 이용 기록, 진단서 등은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8. FAQ
Q1. 술에 취한 친구를 만진 것도 모두 준강제추행인가요?
A. 아닙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준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이용했는지입니다. 서로 호감이 있고, 의사표시를 주고받으며 스킨십을 한 상황과, 완전히 잠든 사람을 일방적으로 만진 상황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전후 정황과 메시지, 평소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 준강제추행 입증이 어려운 건가요?
A. 피해자가 만취·수면 상태였다면, 당연히 세세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 보지 않고, 사건 전후의 행동(누구와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주변인 진술, CCTV, 메신저 기록, 의료·상담 기록 등을 함께 보고 전체 정황 속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억이 희미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도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증거를 어떻게 모으고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3.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을 각오해야 하나요?
A.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초범 + 피해자와의 합의 + 진지한 반성 + 재범위험성 낮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피해자, 직장·학교 등에서의 지위 남용, 반복 범행 등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대책(치료·상담·프로그램 참여 등)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서울중앙지방법원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