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를 껴안거나 신체를 더듬는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 강도와 강제추행이 아니라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평가되어 매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11. 선고 2023고합332 판결을 중심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 가위와 식칼을 들고 피해자 커플의 집에 침입해 3시간가량 협박하면서 50만 원을 빼앗고 여성 피해자를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특수강도강제추행이 문제 되었나요?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거나 빼앗기로 마음먹고, 성남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이 열린 피해자(여, 24세)와 피해자(남, 24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2층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찾지 못하자 부엌에 있던 가위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깨웠습니다. 피해자들이 흉기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라, 돈이 필요한데 얼마를 줄 수 있냐, 너희 신분증을 촬영해놓았다,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이후 주방에서 식칼까지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위협한 채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게 해 30만 원을 빌리도록 지시하는 등 약 3시간가량 피해자들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두었습니다.
강도의 기회에 어떤 추행이 있었나요?
피고인은 흉기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신고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내밀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한 어조로 손을 달라고 하여 손바닥을 잡고 약 10초간 문지르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고,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사이와 돌아온 뒤에도 피해자 F의 손바닥을 반복해서 문질렀습니다. 나아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 테니 둘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후반부에는 피해자 F가 “이 사건은 잊겠다,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보는 앞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든 채 피해자 F를 옆으로 오게 한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이것도 잊을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 B에게 ATM에서 5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해 돈을 받아낸 뒤, 피해자 F를 강제로 껴안고 난 후에야 주거지를 떠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모두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강제추행으로 평가했습니다.
왜 강도죄와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특수강도강제추행이 되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강도 또는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강도의 기회에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강도행위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시점부터, 피해자 F의 모친에게 돈을 빌리게 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ATM에서 50만 원을 인출해 오게 한 뒤 돈을 건네받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전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고, 피해자 F에 대한 손바닥 문지르기, 허리와 엉덩이 쓰다듬기, 껴안기 등 추행도 모두 이러한 공포와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강도행위와 추행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강도범행이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어진 이상 강도죄와 강제추행죄를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합범인 특수강도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 1죄와 별도의 주거침입죄까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느 정도 형을 선고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성범죄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 제5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보면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해 권고형 범위를 징역 5년~8년(감경영역)으로 산정했습니다. 한편 별도의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징역 10개월~2년)을 적용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전체 권고형 범위를 징역 5년~9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특수강간, 공동상해,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 커플을 장시간 위협한 점, 여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에서 유념할 점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과 충동적인 선택이 겹치더라도, 흉기를 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순간부터 매우 중한 범죄가 시작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까지 더해지면, 단순 강도미수나 강제추행을 넘어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처벌되어 상당한 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 했을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강도와 성범죄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시 성폭력전담 경찰관·검사, 상담센터, 변호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양상,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최대한 정리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감안해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거나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가석방·시설 내 처우 등 형 집행 단계에서의 대응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강도와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언제 특수강도강제추행이 되나요?
강도 실행 과정이나 그 직후 등 강도범행으로 인한 공포와 반항억압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범위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면 특수강도강제추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도가 완전히 끝난 뒤 시간과 장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별도의 추행이 있었다면 강도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흉기를 든 채 돈을 요구하고 있는 같은 공간에서 추행이 이어졌다면 결합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술에 취한 상태가 양형에서 얼마나 고려되나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음주 상태는 범행 동기를 이해하는 참고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흉기를 이용한 강도나 특수강도강제추행처럼 중대 범죄에서 형량을 크게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성, 준비 정도, 범행 수법, 피해자의 공포와 피해 정도, 전과, 누범 여부 등이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는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하나요?
피해자는 강도와 추행이 발생한 시간과 순서, 사용된 흉기 종류와 협박 내용,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후 일상과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일관되게 전달될수록 강도와 성추행 모두에 대한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특수강도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이 기본으로 전제되는 범죄입니다. 피해 회복, 자발적인 피해배상,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며, 전과나 누범 여부에 따라 실형 기간만 다소 조정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11. 선고 2023고합332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특수강도강제추행)
-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 제319조(특수강도, 강도, 강제추행,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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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