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근무 중 혼자 있을 때 칼을 든 남성이 들어와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손발을 묶어둔 채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까지 했다면, 단순 강도나 강제추행이 아니라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평가되어 매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771 판결을 중심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 편의점에서 과도를 든 남성이 여성 종업원을 위협해 담배와 우유를 빼앗고 가슴을 만진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특수강도강제추행이 문제 되었나요?
피고인은 과도를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인천 논현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새벽 3시경 인적이 드문 시간에 혼자 근무하던 여성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보관된 현금과 물품을 빼앗을 생각으로, 손에 과도를 든 채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물품보관 창고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창고로 돌아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며 “나는 돈이 없다, 라면 사 먹을 돈도 없고,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진짜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네가 사장이냐,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강도의 기회에 어떤 추행과 강도행위가 있었나요?
피해자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꺾어 바닥에 주저앉힌 뒤 상의 주머니에서 꺼낸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 사이 피고인은 계산대로 가서 금고문을 과도로 비틀어 여는 등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담배 3갑을 주머니에 넣어 빼앗고, 다시 창고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금고문을 열라고 요구하다가 재차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은 “신고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보내 죽일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했고, 편의점 냉장고에 보관된 우유 1L 한 팩까지 빼앗아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강취하려고 시도하고, 그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왜 강도죄와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특수강도강제추행이 되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강도 또는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 특수강도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은 과도를 들고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창고로 끌고 가는 시점부터,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둔 채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담배와 우유를 빼앗아 떠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가슴 만지기 등 추행은 모두 이러한 강도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이 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며 흉기로 위협하는 가운데 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강도행위와 추행행위가 시간·장소·상황 면에서 분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 강도죄와 강제추행죄가 경합한 것이 아니라 결합범인 특수강도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양형기준과 요소를 고려했나요?
법원은 이 사건을 성범죄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 제5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분류하여, 기본영역에서 처벌불원(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을 감경요소로 고려해 권고형을 징역 5년~8년(감경영역)으로 산정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5년~15년 범위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성적 욕구 충족보다는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가슴을 잡았다고 평가되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다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과 양형기준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했습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이 사건은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직원이 흉기를 든 강도와 동시에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강도행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추행이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순간적인 충동, 술에 취한 상태 등을 이유로 들더라도, 흉기를 이용한 강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을 충분히 준비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기본적으로 자유형이 예정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편의점에서 강도와 추행이 함께 발생하면 언제 특수강도강제추행이 되나요?
칼이나 흉기를 이용해 금전이나 물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공포와 위협 상태가 계속되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의 추행이 이루어지면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도행위와 추행행위가 시간과 장소 면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을 해도, 강도에 집중한 행동으로 보이면 성범죄가 아닌가요?
강도범행과 함께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수치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금전 요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지만, 법원은 이를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강제추행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감경요소이지만, 특수강도강제추행처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무거운 범죄에서는 형량을 일부 낮추는 정도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강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특수강도강제추행은 양형기준상 실형이 기본으로 예정된 범죄입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 일정 기간 이상의 자유형이 선고됩니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771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특수강도강제추행)
-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 강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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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