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양형

집행유예

정의: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금고·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정의 및 관련 법령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동안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에서 정한 실효·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 무사히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유예된 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형법 제63조·제64조에서 정한 실효·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왜 중요한가

집행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실형과 자유 사이를 가르는 기준선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인정되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일정 기간을 보내게 되므로 피고인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그 노력이 집행유예 여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에서 핵심 축이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한 번 선고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 중에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효·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피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부가 조건이 붙은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실형이 선고될지가 사건 결과의 체감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내므로 집행유예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판결문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금고·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을 별 문제 없이 지나면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는 남지 않나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는 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은 유지되면서 유예된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또한 일정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어 유예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범죄를 철저히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는 법에서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고, 범행의 중대성,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