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실무 대응 방법 총정리

주거침입강제추행 집·모텔·공동현관·엘리베이터 등 피해자의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와 제298조(강제추행)의 기본 구조, 양형기준, 임대인·전 연인·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장소별 유형과 형량 기준,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1. 주거침입강제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1-1. 주거침입강제추행이란?

형법에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단일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동시에 성립하는 사건을 실무에서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따라서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되려면, 대략 다음과 같은 구성이 필요합니다.

  1. 피해자의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집, 원룸, 모텔 객실, 아파트 동 내부, 공동현관 안쪽, 엘리베이터 등)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들어간 점
  2. 그 공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점

1-2. “주거”에 해당하는 공간의 범위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간들을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실제 거주하는 집, 원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주택
  • 피해자가 투숙 중인 모텔·호텔 객실 (투숙 기간 동안 사실상 주거로 취급)
  • 아파트 공동현관 안쪽, 각 동 내부 복도, 계단, 1층 로비
  • 공동현관 안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부

특히 아파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비밀번호나 카드키로 연 공동현관문을 이용해 피고인이 뒤를 따라 들어간 행위와
그 안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탑승해 추행한 행위가 주거침입 + 강제추행으로 함께 인정된 사례가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2.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수위·양형기준

2-1. 주거침입강제추행 법정형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두 개의 죄가 함께 성립하는 구조이므로, 각각의 법정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본 법정형 주거침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2-2. 강제추행·주거침입 양형 및 처벌 기준 (각각)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주거침입범죄는 다음과 같이 기본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2-2-1.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 기준

유형 구분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1 공중밀집장소 추행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일반 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 6월 ~ 3년

2-2-2. 주거침입 – 기본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1 주거침입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퇴거불응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2-3. 주거침입강제추행 양형 – 경합범(다수범죄) 처리

중요한 점은,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표에 있는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강제추행 + 주거침입을 각각 하나의 범죄로 본 뒤, 다수범죄(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을 계산합니다.

  1. 제1범죄(예: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상한을 정하고,
  2. 제2범죄(예: 주거침입)의 권고 상한을 정한 뒤,
  3.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2분의 1을 다수범죄 권고 상한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다수범죄에 따른 권고 상한은 2년 + (1년 × 1/2) = 2년 6월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 일반 강제추행 기본 상한: 2년
  • 주거침입 기본 상한: 1년

여기에 피고인의 전과, 합의 여부, 재범위험,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감경·가중이 더해져 실제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2-4. 감경·가중 요소와 실제 사례

감경 요소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참여
  • 성폭력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오래되어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 신체 접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모텔 객실에서 비교적 짧은 접촉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으며, 고령이고 최근 20년간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사례에서는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 부과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된 바 있습니다.

가중 요소

  •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길에서 뒤따라가 공동현관·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간 경우
  • 성폭력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
  • 피해자가 느낀 공포·수치심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는 경우
  • 재범위험 평가(KSOR AS 등)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과거 준강간·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4년과 전자발찌 10년을 선고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추행을 한 사건에서는 징역 2년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5년, 전자발찌 5년이 추가로 선고되었습니다.


3. 주거침입강제추행 대표 유형

3-1. 임대인·관리인의 마스터키·마스터 비밀번호 남용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인이 도어락 마스터키·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세입자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관리 목적을 벗어난 신체 접촉을 하는 유형입니다. 겉으로는 “관리 차원에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입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야간 또는 세입자가 혼자 있을 때 침실·거실 등 안쪽까지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태에서 등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잡는 정도라도, 관계·장소·시간대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만으로 출입 기록·연락 내역 없이 세입자 주거지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2. 헤어진 연인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뒤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교제가 끝난 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거나 잠금장치가 덜 걸린 틈 또는 과거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단순히 집 앞까지 찾아가는 수준을 넘어, 안방·거실·침실까지 들어가 신체를 만지거나 키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예전 연인이라는 이유로 주거와 신체에 대한 권한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관행 자체가 위험하다는 점을 꼭 인식하셔야 합니다.

3-3. 공용현관·복도·1층에서의 기습 추행

길거리에서 처음 본 사람을 아파트까지 뒤따라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해 연 공동현관을 함께 통과한 뒤 1층 복도·로비에서 팔이나 어깨를 만지는 유형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집 안이 아니라 건물 안 공용공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입문 잠금장치를 피해자의 동선에 편승해 통과했다면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까지 함께 논의됩니다.

🚨“공용공간이라 괜찮다”는 생각으로 공동현관을 타인과 함께 통과하는 것부터가 주거침입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3-4. 모텔·숙박업소 객실로의 무단 침입 후 신체 접촉

투숙객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모텔·숙박업소 내부에 들어가, 열린 객실 문이나 잠금이 느슨한 문을 통해 타인의 객실 안으로 들어가 종아리·팔·허리·얼굴 등에 입을 대거나 만지는 유형입니다. 숙박업소 객실은 투숙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투숙객이 아닌 사람이 허락 없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하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짧은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잠깐 장난처럼 들어가 봤다”는 생각으로 객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5.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의 추행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가 좁은 공간 안에서 껴안거나 배·허리를 만지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도 엘레베이터 공간으로 인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성립 할 수 있습니다.


4.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입 경로와 출입 기록 – 카드키, 비밀번호, 마스터키 사용 여부, 공동현관·엘리베이터 CCTV, 출입기록 등이 주거침입 여부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신체 접촉의 정도와 피해자의 진술 – 접촉 부위·횟수·시간뿐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공포·수치심, 신고까지의 경과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 전과와 재범위험 평가 – 성폭력 전력, 전자발찌 부착 여부, 재범위험 평가 결과(KSOR AS 등)는 형량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상담 참여,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환경 정비 등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실수였다”, “별일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실제 판례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참고자료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관련 조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조항
  • 대구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5고합585 판결(공용현관·1층 추행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4고단1568 판결(임대인 마스터 비밀번호 사건)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8. 28. 선고 2024고단603 판결(전 연인 주거침입·구강추행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23. 9. 25. 선고 2023고단2463 판결(모텔 객실 침입 사건)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9. 24. 선고 2024고합78 판결(엘리베이터 추행·전자발찌 재범 사건)
  • 준강간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6. 자주 묻는 질문(FAQ)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도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보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피해자가 카드키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가는 모습을 이용해 뒤따라 들어간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거 공간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무단으로 개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추행까지 이루어지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고 팔·허리·종아리 정도만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특정 성적 부위를 만졌는지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는지가 기준입니다. 종아리·팔·허리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은 정도라도, 시간·장소·관계·언행을 종합했을 때 성적 목적의 기습적 접촉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주거침입강제추행에서 형량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성범죄 전력과 전자발찌 부착 전력은 양형에서 매우 무거운 요소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지만, 유사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범위험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징역형과 전자발찌·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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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