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또 찜질방에서… 준강제추행 누범의 실형·전자장치 부착 기준

찜질방에서 여성의 발에 집착하는 준강제추행을 반복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17. 선고 2019고합71 판결을 통해 준강제추행 누범, 발 페티시 성도착, 전자장치 손괴,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기준을 정리합니다.

1. 전자발찌 끊고 또 찜질방에서… 어떤 사건이었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다시 찜질방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어떻게 처벌할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17. 선고 2019고합71 판결로, 찜질방에서 여성의 발에 집착하는 준강제추행을 반복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한 번의 실수나 술김의 일탈이 아니라, 발 페티시 성도착과 성폭력범죄 습벽이 있는 사람의 재범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실형·전자장치 부착·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보호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 판례 개요: 발 페티시 준강제추행 누범과 전자장치 손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찜질방에서 여성의 발·다리를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 실형 + 6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다시 부산 수영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휴게실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발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식으로 준강제추행을 2회 저질렀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19세 여성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는 행위를 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휴게실에서 자고 있던 21세 여성의 발밑에 누워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진 뒤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가락에 비벼 성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전자발찌 스트랩을 약 4cm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시켰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장치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성도착 장애, 습벽, 재범위험성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과거 판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 양상을 종합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된 전과들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찜질방에서 19세 여성의 발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준강제추행을 한 사건, 20세 여성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준강제추행을 한 사건, 13세·16세 청소년의 발바닥·다리를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는 등 잇따라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때마다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에게는 여성의 발가락에 집착하는 변태성욕(물품음란 장애)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과거 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상 점수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이 발 페티시를 중심으로 한 성도착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찜질방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4. 선고 결과: 징역 2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취업제한 +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준강제추행 부분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유형의 감경영역(징역 1월~1년 6월) 범위에서 살펴보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누범이라는 점, 이번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형량 상한에 가까운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따라,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를 대상으로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해당 기간 동안 관련 기관·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5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

이는 단순히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 내에서 강한 관리·감독과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5. 피고인 주장(충동조절장애, 발 페티시)과 법원의 반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발 기호증(podophilia, foot fetishism)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성도착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감정 의사는 피고인의 지능이 정상 범위 이상이고, 사회적 판단력에도 큰 장애가 없으며,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건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발을 통한 성적 흥분을 선호하는 성도착적 욕구와 행동의 습벽이 있으며, 이를 조절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성도착은 책임능력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재범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자발찌를 일부만 손상시켜도 처벌되나요?

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이나 본체를 일부라도 절단하거나 손상시켜 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장치 손상)으로 처벌됩니다. 완전히 떼어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치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손상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Q2. 이전에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방지를 위해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착기간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우,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보고 실형, 장기간 전자장치 부착,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강한 보호처분을 병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발 페티시나 성도착 장애가 있으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성도착 장애가 있다고 해서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정신감정에서 치료적 개입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지만, 책임능력 자체가 없거나 현저히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발 페티시 성도착은 책임능력 부재 사유가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시사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Q4.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의 발을 만지는 정도도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라면, 발·다리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문지르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5.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전자발찌 부착 경험이 있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술자리와 공공장소 행동을 특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성적 취향이나 페티시가 있다면 그것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투사하는 행동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고,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상담·생활환경 개선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참고한 판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17. 선고 2019고합71 판결 – 찜질방에서 여성의 발에 집착하는 준강제추행 누범과 전자발찌 손괴에 대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 사건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