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에서의 성적 모욕 발언, 어디까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욕설과 비하 표현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LOL) 같은 경쟁 게임에서는 상대나 팀원을 향해 과격한 말을 내뱉다가, 나중에 신고를 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게임 안에서 서로 하는 말인데 모욕죄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성기·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리그 오브 레전드 1대1 채팅에서 나온 성적 비하 문장
이 사건 피고인은 2022년 8월 26일 낮 12시 27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자택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 상에서 자신의 닉네임 “D”를 사용해 참가했고, 게임 도중 상대 플레이어인 피해자와 1대1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가서님네애ᅩ미보ᅩ짓물마냥”, “철철흐르게 대줘요ᄏ”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에는 완전한 문장을 적지 않았지만, 전체 표현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성기를 특정하며, 성적 분비물이 “철철 흐르게” 한다는 의미의 비하·조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사전에 이런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법원이 본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기준 – 분노와 결합된 성적 욕망도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합니다. 게임 채팅창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며, 채팅으로 주고받는 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게임 승패와 관련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고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기를 비하하고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분노를 풀거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분노 표출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면 성적 욕망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선고 결과와 양형 포인트 –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예외적으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선택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처럼 1회 채팅에서 나온 발언이고, 피고인이 다른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건의 경위와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모욕이나 욕설이 아니라 성기를 특정하고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단순 모욕죄나 게임 내 제재를 넘어서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로 처벌된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
게임 채팅에서의 욕설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적인 표현을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성기·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더 이상 “게임 문화”나 “분노 표출”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 특히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 형사 책임이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보짓물”, “철철 흐르게”와 같이 구체적인 성기·성행위 표현을 사용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단순 욕설이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미 이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전체 채팅 맥락과 경위를 솔직하게 정리하되, 다시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자기 점검,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게임 채팅에서 욕을 하다가 성적인 표현을 쓴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네. 일반적인 욕설을 넘어서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성기·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비하·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게임 중 1대1 채팅에서 나온 성적 비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욕설이었을 뿐인데, 성적 욕망 목적이 있다고 보나요?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을 넓게 해석합니다. 성관계를 하려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분노와 결합된 경우에도, 성적 의미를 인식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다면 성적 욕망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이 비교적 단발적이고, 다른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후 반성·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참고자료/판결 표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3. 선고 2023고정8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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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