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에게 전화를 계속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면 단순한 미련을 넘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벽 시간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성적인 신체접촉까지 했다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개월간 스토킹을 이어가다가 새벽에 집 안방까지 들어가 구강추행을 한 사건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었고, 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계속된 연락과 방문 스토킹,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다가 이별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한 것을 시작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만 총 283회에 이르는 연락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전화와 메시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이틀 뒤에는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일상 공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현관문을 통해 집 안방까지… 법원이 본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문제가 된 사건은 어느날 새벽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빠는 방법으로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라는 과거 관계가 있더라도, 이미 이별과 연락 차단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이루어진 무단 침입과 성적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스토킹·주거침입·강제추행을 어떻게 적용했나요?
먼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찾아가고, 전화와 메시지로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를 하나의 포괄적인 스토킹 범죄로 평가했습니다. 단발적인 연락이 아니라, 이별 통보 이후 수개월 동안 283회에 이르는 연락과 수차례의 방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안방까지 들어간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 내부에 들어간 이상 세입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구강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으로서 유형력 행사가 수반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빠는 행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장난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야기하는 추행이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에서 무엇이 고려되었나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스토킹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 헤어진 뒤에도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친 연락과 주거지·직장 방문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구강추행까지 한 점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이 무겁다는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범행의 책임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반성·합의·전과 유무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유죄로 인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지게 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로서 관리·감시를 받게 됩니다.
비슷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황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이별 이후의 감정과 미련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는, 상대방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메시지 답이 없거나 차단된 상황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정리된 뒤에는 상대방의 주거와 신체는 별개의 영역으로 봐야 하고, 동의 없는 출입과 성적 접촉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해 있거나 잠든 상대에게 한 행동은 더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피해자든 피의자든 혼자서만 고민하기보다는 실제 판례와 수사·재판 실무를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얽힌 사건은 사실관계와 진술의 흐름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헤어진 전 연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하고 집·직장까지 찾아가면 정말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분명하게 이별과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달에 걸쳐 수십·수백 회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직장 등 일상 공간까지 찾아가는 행동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번 연락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정도로 반복·지속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열려 있었는데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문이 잠겨 있었는지보다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방까지 들어가고, 이어서 성적인 접촉까지 한 경우에는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8. 28. 선고 2024고단603 판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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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