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남성이 칼을 들이대고 손목을 묶은 채 돈과 카드를 빼앗고, 차량 안에서 가슴과 하의를 만지는 행위까지 했다면, 단순 강도나 강제추행을 넘어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평가되어 매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고합657 판결을 중심으로, 여성 약사가 퇴근길 지하주차장에서 과도를 든 남성에게 위협당해 현금과 카드 등을 강취당하고 그 과정에서 가슴과 하의가 강제로 만져진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나요?
피고인은 약국에 들렀다가 피해자인 여성 약사를 알게 되었고, 이후 친부와 전 배우자로부터 차용금과 양육비를 독촉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4년 6월 초에는 약국 앞과 지하주차장을 미리 살피며 노끈을 소지한 채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습해 가방을 빼앗거나 반항하면 묶어서 강도 범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비상 출입문 안에 숨어 피해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등 강도예비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범행은 2024년 6월 12일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약국 앞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한 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 차량 조수석 부근 기둥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약국 업무를 마치고 운전석에 탑승하자 재빨리 차량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이동시키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사실상 반항을 억압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강도와 추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묶인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해 돌아다니면서, 빼앗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3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뒤, 다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와 지퍼를 풀어 팬티가 보일 정도로 청바지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손목을 묶고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범행과,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가슴·하의 만지기 등 추행행위가 시간·장소·상황 면에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 강도죄와 강제추행죄가 경합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 사건에서 징역 7년이라는 형이 나왔나요?
법원은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성범죄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 제5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분류하고,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기본영역을 적용하여 권고형 범위를 징역 7년~11년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복수의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까지 경합되어, 전체 처단형 범위는 징역 5년~2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도가 있을 뿐,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 기회를 엿보았고, 퇴근길 지하주차장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흉기를 들이대어 장시간 공포 상태에 두면서 재산 범죄와 성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점, 피해자의 일상과 직업생활에 장기적인 악영향이 예상되는 점 등이 모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특수강도강제추행과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형기준상 기본영역 하한인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일정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에서 피해자·피고인이 유념할 점
이 사건은 가까운 일상 공간(약국, 지하주차장)에서도 계획적인 강도와 성범죄가 함께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퇴근길 이동 경로와 차량 탑승 시의 주변 환경, 가해자의 준비행동(숨어 있던 위치, 흉기·노끈의 사용 방식), 재산 피해와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 사건 이후 정신적·신체적 증상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하고, 수사기관·상담센터·변호인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더라도, 흉기를 이용한 강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상 실형이 기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성급한 진술을 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반성, 피해 회복 가능성,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충분히 정리해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퇴근길 지하주차장에서 강도와 추행이 함께 발생하면 언제 특수강도강제추행이 되나요?
강도 실행 과정이나 그 직후, 강도범행으로 인한 공포와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이루어지면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처럼 흉기로 위협하며 손목을 묶어둔 채 재물을 강취하고, 같은 차량 안에서 가슴과 하의를 만졌다면 강도죄와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결합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빚 독촉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면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경제적 어려움은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흉기를 이용한 계획적인 강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에서 형량을 크게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주로 범행의 준비 정도, 실행 수법, 피해자의 공포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형을 정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빼앗아 여러 번 사용한 부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이 사건처럼 강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부분은 절도죄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재산범죄들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강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특수강도강제추행은 양형기준상 기본적으로 자유형(징역)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이 충분히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 일정 기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고합657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특수강도강제추행)
- 형법 제343조,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강도예비, 특수강도, 강도, 강제추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