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성추행 재범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누범의 실형 기준

전자발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찜질방에서 잠든 10세 아동과 성인을 다시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형과 보호처분을 내렸을까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216 판결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누범의 징역 2년 실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1. 전자발찌 전력이 있는데 또 찜질방에서… 어떤 사건이었나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다시 찜질방에서 잠든 아동과 성인을 추행했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216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강간상해와 준강제추행으로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찜질방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폭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과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판례는 전자발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요소들이 실형과 추가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2. 사건 개요: 두 번의 찜질방 추행과 폭행

피고인은 이미 2015년 12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과 2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7년 1월 밀양구치소에서 형을 마치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는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피고인은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찜질방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9월 9일 부산 해운대구 G 찜질방 토굴방에서 잠들어 있던 26세 여성 H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발을 마사지하듯 2회 만지는 방식으로 준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달 21일 새벽, 부산 사상구 C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10세 아동 D 옆에 밀착해 누운 뒤 이불을 덮어 몸을 가리고, 손과 발로 D의 몸을 여러 차례 더듬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 D의 모 E가 피고인의 추행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찜질방 매점 앞에서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는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누범, 재범위험성, 심신미약 주장 배척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상해와 준강제추행으로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형 집행을 마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찜질방에서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종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찜질방 숙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로 몸을 가린 뒤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장소,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을 가지고 있으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 AS)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도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이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타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이불로 피해자를 가리거나, 피해자가 깨어났는지 살피며 자는 척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고 은폐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선고 결과: 징역 2년 실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법률상 이 사건 범죄들에 대한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에서 최대 50년까지로, 매우 넓고 무거운 범위입니다.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폭행을 모두 고려하여 2년~4년 1개월 10일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었습니다.

  • 대중에 개방된 찜질방에서 잠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한 점
  • 만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불을 이용해 은밀히 몸을 더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자신을 무고한다며 피해자의 모에게 음료수 캔을 던지는 폭행까지 한 점
  •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중에도 야간에 찜질방을 출입하고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점

한편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준강제추행의 경우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명령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4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 취업제한은 왜 면제되었나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에 비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할 경우 오히려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도 재범 방지 및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취업제한명령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전자발찌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법경시성을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연령, 전과 횟수, 재범의 간격, 범행 내용·수법,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합니다.

Q2.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의 발이나 몸을 만지는 정도도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항거가 곤란한 상태라면, 발이나 몸을 만지는 행위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불로 피해자와 자신의 몸을 가리고 은밀하게 만지는 경우, 또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문지르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심신미약이나 음주를 이유로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정신질환이나 심한 음주 상태가 있더라도, 실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범행 전후 행동을 보면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범행을 진행하고 은폐하려는 모습이 뚜렷한 경우,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는지 확인하고, 이불로 피해자를 가리며 범행을 지속하는 등 상당한 통제력을 보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Q4.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의 연령, 전과 및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복 범행, 전자발찌 전력,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이 반영되어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Q5.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전자발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재범위험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중독 문제에 대한 치료 계획, 성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참여, 가족·사회적 지지망, 직업·거주 안정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입퇴실 기록, CCTV, 문자·통화 내역 등)를 확보하고, 수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불리한 해석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7.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찬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찜질방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면, 혼자 문제를 축소해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과, 전자장치 부착 전력, 재범 간격,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재범위험성과 법경시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 장기간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제재가 동시에 논의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을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할지, 재범위험성을 낮게 평가받기 위해 어떤 치료·생활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판례 기준에 비추어 예상 형량 범위와 보호처분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전력이 있는데 또 찜질방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은, 피고인 스스로는 “잠깐의 실수”라고 생각하더라도 법과 사회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오랜 기간의 구금과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8. 참고 판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216 판결 – 전자발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10세 아동과 성인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2년 실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면제가 선고된 사례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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