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이나 SNS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미션”이나 장난 요소가 많이 끼어들곤 합니다. 그러나 방송을 위해서였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모든 행동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과 신음소리를 반복했다면, 실제로 옷을 벗지 않았더라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고정1141 판결, 즉 인터넷 방송 미션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주차장 주변 노상에서 여러 차례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판결을 바탕으로, 방송 콘텐츠를 위한 행동이 언제 공연음란으로 평가되는지와 형량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미션으로 길거리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로, 특정 채널에서 시청자들이 부여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된 날, 피고인은 건물 주차장 주변 노상을 돌아다니면서 시청자가 부여한 “자위행위를 하라”는 취지의 미션을 수행하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30여 분 동안, 벽에 양손을 대고 서 있는 자세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내며 엉덩이를 앞뒤로 흔드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총 18회에 걸쳐 약 2~11초씩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해당 노상은 주차장과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왕래하는 공간이었고, 이 장면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동시에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왜 공연음란죄를 인정했고, 형량은 어느 정도였나요?
법원은 이 사건의 장소와 시간, 피고인의 동작과 방송 경위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옷을 벗거나 성기를 직접 노출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연상시키는 자세와 신음을 반복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주형: 벌금 200만 원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 취업제한명령: 선고하지 않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면제)
다만 범행이 여러 회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에 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검사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불이익·부작용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노출이 없어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공연음란죄를 “사람 많은 곳에서 옷을 벗거나 성기를 내보인 경우”로만 생각하지만, 판례는 좀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연상시키는 자세·동작·신음소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실제 신체가 직접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주차장 주변 노상으로, 인근 주민들이 왕래하는 공공장소
- 행위: 벽에 양손을 짚고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18회 반복
- 시간과 지속: 약 30여 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반복적 행동
- 방송 맥락: 인터넷 방송 미션을 이유로 했지만, 실제 거리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상황
결국 공연음란죄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인지입니다. 단순히 과장된 몸짓이나 춤 동작이 아니라, 성관계 장면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자세·신음이 반복되었다면, 실제 노출이 없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은 보여줍니다.
인터넷 방송 중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 되면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방송 중 했던 행동 때문에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촬영된 영상의 내용: 구체적인 동작, 신음소리, 카메라 각도, 자막·채팅 내용 등
- 장소와 시간대: 사람들이 실제로 왕래하는 공공장소인지, 심야 시간대 한적한 장소인지
- 주변 상황: 촬영 당시 주변에 실제로 사람이 있었는지,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 행위의 정도: 단발적인 장면인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 성행위를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는지
- 방송 맥락: 시청자 미션이나 콘텐츠 콘셉트, 제작진의 개입 여부, 플랫폼 규정 위반 여부 등
이러한 요소에 따라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장난 수준이었더라도, 법원은 “시청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친 일반인의 입장에서 행동을 평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은 이미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을 부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영상과 채팅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형사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범죄·정보통신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인터넷 방송 미션 때문에 한 행동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나요?
A. 인터넷 방송 미션이나 콘텐츠 제작을 위한 행동이라고 해서 형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이 보기에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과 신음소리를 반복했다면, 실제 신체가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공연음란죄로 평가될 수 있고, 방송 플랫폼의 규정 위반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길거리에서 성행위를 묘사하기만 하고 실제로 옷을 벗지 않아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A.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에는 신체 일부를 직접 노출하는 경우뿐 아니라,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연상시키는 동작과 소리를 반복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다수가 왕래하는 노상에서 벽에 손을 짚고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실제 노출이 없더라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로 보아 공연음란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방송 중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 되면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방송 중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 된 경우에는 촬영된 영상의 내용, 장소와 시간대, 주변의 실제 왕래 상황, 시청자와 현장 사람들의 반응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과장된 제스처인지,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연상시키는 동작과 신음이 반복되었는지, 어린이·청소년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영상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고정1141 판결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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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