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다 적발되면, 공연음란죄 적용이 되나요?

출근길이나 등·하교 시간대 시내버스 안에서 일어난 행동은 다른 승객에게는 상당한 불쾌감과 공포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좌석에서 바로 옆 사람을 향해 성기를 만지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습관이나 긴장 해소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든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되는지, 어느 정도 형이 나오는지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울산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4768 판결, 즉 울산 남구 시내버스 좌석에서 옆 승객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흔든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판결을 바탕으로, 버스 안에서의 자위에 가까운 행동이 어떤 기준으로 공연음란죄로 평가되는지와 형량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탑승해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옆자리에는 다른 승객이 앉아 있었고, 버스는 평일 오전 시간대에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쪽으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 승객은 피고인의 동작이 단순한 다리 떨기나 옷 매무새 정리가 아니라, 명백히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느껴 신고했고,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역시 이러한 장면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왜 공연음란죄를 인정했고, 최종 형량은 어느 정도였나요?

법원은 시내버스 내부를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중장소로 보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옆 승객을 향해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든 행위는, 비록 성기를 바깥으로 직접 노출하지는 않았더라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주형: 벌금 400만 원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 취업제한명령: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또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를 명했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결문 요지에서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 점에서 단순한 벌금형 사건으로만 보기 어려운,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양형 요소가 벌금 400만 원과 취업제한 3년으로 이어졌을까요?

판결문 양형 이유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 행위의 태양: 시내버스 안이라는 밀폐된 공중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향해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행동을 한 점
  • 동종 전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공연음란 등)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 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기타 전력: 동종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그 외에 다른 중대한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버스 안에서의 공연음란 행위가 아동·청소년에게 노출되거나 재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지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바지 안쪽이나 위쪽을 만진 정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속살이 보이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법원은 행위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처럼 옆 승객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동작은, 비록 성기 자체가 직접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명백히 자위에 가까운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좌석에서 바로 옆 사람을 향해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망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옷 안쪽을 잠깐 만진 정도이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지 않는 단순한 자세 조정이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주변인의 인식 가능성이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비슷한 버스·지하철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버스·지하철·지상철 등 대중교통 안에서 공연음란 또는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시 좌석 배치, 피의자와 피해자(또는 신고자)의 위치, 버스나 열차의 혼잡도
  •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등 객관적인 촬영 자료가 있는지 여부
  •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노출 부위, 손의 위치, 반복 여부, 피해자를 향해 있었는지 등
  •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 반응(자리 이동, 항의, 신고 경위 등)
  • 동종 성범죄 전력 여부, 사건 이후 사과·합의 시도 등

이러한 요소들은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인정되는 경우에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양형 요소가 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행위가 얼마나 노골적·반복적이었는지는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버스·지하철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별거 아니었다”,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말해 버리면, 나중에 진술을 바꾸기 어렵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CCTV·진술·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디서 법리 다툼을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지 않고 바지 위로만 잡고 흔든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A. 공연음란죄에서 중요한 것은 신체 일부가 직접 노출되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정도의 음란한 동작인지입니다. 이 사건처럼 시내버스 안에서 옆 승객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반복해서 흔든 경우에는 실제로 성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로 평가되어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버스 안 공연음란 사건에서 벌금과 징역형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요?

A.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에서의 공연음란·성추행 사건에서 형량은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 동종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친 단발적 행위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지만, 전력이 있거나 행위가 반복·집요한 경우에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버스 안 공연음란으로 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야 하나요?

A.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버스·지하철 등 공중장소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보고 형을 가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전력과 이번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위험도는 판결문에서 제시하는 양형 요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4768 판결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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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