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성추행 뿐 아니라 촬영까지 한 경우, 형량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요?

학원이나 과외 현장에서 강사가 미성년 제자에게 한 행동이 나중에 성범죄로 문제 되는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업 중·후에 장난식 스킨십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적 영상을 만들도록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적 사진·영상 촬영이 결합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성착취물 제작범죄가 함께 적용되면서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 여제자를 지도하던 사람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업 중·후에 피해자의 어깨, 팔, 허리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고, 피해자에게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적 의미를 담은 영상을 만들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강사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수치를 표현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자 심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영상, 피해자에게 촬영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 등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어떤 죄명을 인정했고, 왜 성착취물 제작범죄까지 적용했나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우선 아동학대를 인정했습니다. 수업 중·후라는 상황과 지도자 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강사의 행동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학대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적 의미가 있는 행동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 제작행위로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사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성적 사진·영상이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범죄를 토대로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육자 지위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학원 강사나 교사 등 교육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관계와 지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권위와 영향력(강사·교사·코치 등)
  •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피해자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정신적·정서적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
  • 행위 태양: 단순 촬영인지, 신체 접촉을 동반한 추행인지, 성적 행위를 촬영하게 한 것인지
  • 촬영 내용과 횟수: 특정 부위만 찍었는지, 전신·노출 장면까지 포함하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
  • 영상의 이용 방식: 피고인만 보았는지, 제3자에게 전송·유포했는지
  • 전과 여부와 반성·합의: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명령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원이나 과외, 방과후 수업 등 교육현장에서 미성년 제자와의 관계가 문제 되기 시작하면,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성범죄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과 촬영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과 성착취물 제작범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지도기간, 수업 방식과 장소
  •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당시 상황(수업 중인지, 사적으로 만난 자리인지)
  • 촬영된 사진·영상의 유무, 촬영 경위와 내용, 보관·삭제 여부
  • 피해자·학부모·학원 측과의 대화 내용, 민원 제기 과정
  • 과거 유사 민원이나 징계 전력, 현재 반성·재발방지 계획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장난이었다”, “학생도 웃고 넘어갔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교육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연령·취약성을 고려한 법원의 시각과 큰 괴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미성년자 성범죄·성착취물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디에서 법리적으로 다툴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어떻게 제시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학원에서 제자와 장난처럼 스킨십을 했다가 일부를 촬영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지도자 지위를 가진 학원 강사나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신체를 만지거나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한 경우, 피해자가 당시 장난이라고 느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과 성착취물 제작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 중·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교육자의 권위를 이용한 성범죄로 평가되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Q. 피해자가 직접 촬영 버튼을 눌렀다면 강사가 성착취물 제작자가 아닌 것 아닌가요?

A. 성착취물 제작범죄에서는 누가 카메라를 손에 들었는지보다, 누가 촬영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학원 강사가 제자에게 특정 부위를 찍어 오라고 시키거나, 강사의 요구에 따라 성적 영상을 만들도록 했다면, 피해자가 직접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강사가 성착취물 제작자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과 성착취물 제작이 동시에 인정되면 형량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강제추행에 더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범죄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 추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촬영 내용과 횟수, 교육자 지위 남용 여부, 전과, 반성·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자료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4. 9. 11. 선고 2024고합48 판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등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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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