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이나 채팅방에서 알게 된 어린아이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가벼운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이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초등학생 수준의 나이인 경우에는, 한 번의 잘못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시청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을 한 번 받고 바로 지웠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까지 처벌받아야 하나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판단이 흐려졌던 상황이었는데 양형에서 고려가 될까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합550 판결, 즉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8세 아동에게 가슴 사진을 전송받고, 추가로 성기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해 전송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을 명한 사건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형이 나올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임 채팅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법원은 어떤 죄로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버섯커 키우기’를 하면서 알게 된 8세 여성 아동과 채팅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가슴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ok’라고 답한 뒤, 피해자가 전송한 가슴 사진을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아동에게 “또 보고 싶다. 가슴이랑 거기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그럼 가슴만이라도 보여줘, 나 혼자 있을 때 볼게”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피해자로부터 다시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거기는 안 될까? 보고 지울게, 한 번만 보여줘” 등 성기를 촬영해 보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 1장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경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이미 존재하던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한 부분과, 성기 사진을 새로 촬영하도록 지시해 제작·전송하게 한 부분을 구분해, 시청과 제작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선고된 형량과 법률상 처단형·양형기준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4년을 붙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 취업제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유심 몰수, 신상정보등록을 명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시청과 제작이 경합된 구조를 반영해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 6개월 사이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1유형(제작 등)은 감경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6년, 제5유형(구입·소지·시청 등)은 감경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4개월 정도로 제시되어 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선고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경영역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에 집행유예를 붙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겁게 본 포인트: 8세 아동 대상·직접 촬영 지시·정신장애 인식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이 8세 아동을 상대로 한 신체 촬영 요구와 성기 사진 제작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 가치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의 성문화에도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채팅 내용에서 “우리가 문자한 것은 비밀이다, 오빠 감옥 가면 좋겠어?”, “이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욕먹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직접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가슴 사진을 받은 것이 잘못된 일이며, 이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와 일부 감경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그대로 집행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범행에 사용된 사진들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에서 전송받은 사진들을 즉시 삭제했다고 진술하며, 수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상황 판단과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점
-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도 재범 방지를 위해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양형기준 감경영역의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정하면서도, 성폭력 치료강의·취업제한·신상정보등록 등 다양한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형을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나이와 인식 정도입니다. 채팅이나 게임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나이를 밝힌 내용, 프로필·대화 내용상 아동·청소년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지, 나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추가 확인을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8세 아동이었다는 점이 명백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요구한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식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사진을 전송받은 것인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 촬영하게 한 것인지, 가슴·성기 등 어느 부위까지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시청과 제작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기를 촬영한 사진은 “제작” 범죄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매우 무겁게 작용합니다.
셋째, 사진의 유포 여부와 삭제 정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진을 즉시 삭제했고, 수사기관의 포렌식에서도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제3자에게 전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는지, 저장·백업·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등도 정확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이나 장애, 충동조절 문제 등 판단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진단서·치료 기록 등을 정리해 두고, 사건 이후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와, 언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8세 아동에게 가슴·성기 사진을 촬영·전송하게 하고 이를 시청한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5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준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시청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도 엄격합니다.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각종 부수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사건은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휴대전화·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한두 번의 호기심이었다”고 단순화해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이 인식, 사진 내용, 제작·전송 과정, 유포 여부, 건강 상태, 합의 여부 등을 어떻게 정리해 설명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퉈볼 부분을 나누며, 재범 방지·치료·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함께 준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앱에서 알게 된 아이가 실제로 몇 살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처벌되나요?
법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대화 내용·프로필·사진·말투 등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애매한 상황에서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면, 나중에 “정확한 나이는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바로 삭제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도 않았다면 형이 많이 줄어드나요?
사진을 즉시 삭제했고 외부 유포 정황이 없다면, 양형에서 분명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사진을 바로 지웠고, 포렌식에서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시청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삭제와 유포 부재만으로 무죄나 벌금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징역형 집행유예 여부나 형량 수준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범행 당시의 상황 인식 능력과 충동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채팅 내용과 수사기관 진술에서 행위의 위법성과 범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책임능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치료 기록과 함께, 병력과 범행의 관련성을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합550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시청)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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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