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마방 동업·투자 성매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포항에 있는 F 안마방에 동업 형태로 참여한 사람이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A(동업 투자자)는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출소 이후 C(자금 투자자)와 함께 포항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안마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가 3억 원을 투자해 탕방과 시설을 갖추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D(운영 담당자)가 C의 지시에 따라 여성종업원 고용과 재정 관리를 담당하며, A는 바지사장과 안마사 등을 고용하고 안마방 운영을 관리하면서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2. 법원이 본 A의 역할 – 단순 투자자가 아닌 동업 공범
2-1. 동업계약과 역할 분담
A(동업 투자자)는 C(자금 투자자)와 포항에서 성매매가 행해지는 안마방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투자자 C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총 3억 원을 투자해 안마방의 탕방 등 시설을 갖추고 수익금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D(운영실무)는 투자자 C의 지시에 따라 안마방 운영과 여성종업원 고용,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바지사장 A는 안마방의 바지사장과 안마사를 고용해 관리하면서, 투자자 C로부터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즉 이 안마방은 투자자 C가 자금을 대고, D가 운영 실무를 담당하며, A가 명목상 사장과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2-2.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
A와 동업자들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안마방 6층 건물에서 2층과 3층에 탕방 7개를 설치하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직원과 성매매 여성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건물 외부와 내부에는 단속을 대비해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 G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0,000원을 받아 소속 여성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영업은 2011년 1월 7일경부터 같은 해 2월 22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동업계약에 따라 바지사장·안마사 고용과 관리, 안마방 운영 전반에 관여한 점을 들어 “투자만 한 사람”이 아닌 C, D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3. 안마방 동업·투자 구조에서 본 증거와 공범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A의 공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A의 법정 진술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C, D, I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성매매 여성과 손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 단속 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사보고와 수사협조 회신, 통화 녹취록이 첨부된 보고서.
- 안마방 6층 건물의 실내 약도와 사진, 임대차계약서, 여신거래내역, 동업계약서.
- A의 전과 기록과 출소일자를 확인한 수사보고서.
특히 동업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자금 거래 내역 등은 A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안마방 운영과 수익 배분 구조에 참여한 동업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손님의 진술, 단속 보고서, 내부 구조 사진 등은 이 안마방이 실제로 성매매 알선 업소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A가 안마방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했고, 그 대가로 매월 400만 원을 받으며 영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실제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 동종 전과와 누범
법원은 A에게 벌금 10,000,000원(1천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50,000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했습니다.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 A는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2009년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안마방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일정 부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 점.
-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안마방에 투자한 금액과 범행 기간에 비추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공범 C에 대한 형이 벌금 1,500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 A가 2급 시각장애인이며 시각장애인 아내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 지인들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결국 법원은 누범이고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했습니다.
5. 안마방 동업·투자에서 성매매 알선 공범이 되는 기준
이 사건은 안마방이나 유사 업소에 “투자만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언제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보고 단순 투자자와 공범 동업자를 나눕니다.
- 업소 임대차 계약과 동업계약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 시설 설치(탕방, CCTV, 내부 구조 변경)에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 여종업원 채용과 안마사·바지사장 고용에 누가 관여했는지.
- 영업 수익을 어떻게 배분했고, 정기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 추가 투자 요청, 임대료·관리비 지급 등 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A의 경우 C가 3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수익금을 관리했지만, A 역시 바지사장과 안마사를 고용해 관리하며 매월 400만 원의 고정 수익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법원은 A를 단순 자금 제공자가 아닌 안마방 운영 동업자이자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마방이나 유사 업소에 돈을 넣고, 사람을 구해주고, 매월 고정 수익을 나눠 받는 구조라면, “나는 투자만 했다”는 주장으로는 공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6.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이 특히 중요한 이유
안마방이나 유사 업소에 동업·투자 형태로 관여한 경우 성매매 알선 구조, 본인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자금 거래 내역, 수익 배분 내역을 통해 “이 사람이 단순 투자자인지, 운영 동업자인지”를 판단합니다.
형식상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람을 구해주고, 시설을 관리하고, 매출에 따라 정기적인 대가를 받았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특정 기간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정도인지, 운영 의사결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지, 여종업원·손님 구조를 알았는지 등은 공범 책임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동업자”로 묶여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마방이나 유사 업소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계약서와 자금 흐름, 실제 역할을 정리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안마방 동업·투자 성매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안마방에 돈만 빌려줬는데도 성매매 알선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받았다면 공범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을 맺고 수익을 배분받거나, 사람을 구해주고 운영에 관여한 흔적이 있다면 “투자자이자 동업자”로 평가되어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성매매 알선 공범인가요?
A. 예.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최소한 방조자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로 여종업원 관리나 손님 응대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받았다면 공범성은 더 강해집니다.
Q3. 안마방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공범으로 보기 어렵나요?
A.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자금 흐름, 실제 역할, 수익 배분 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상의 동업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4. 동종 전과가 있으면 형량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A.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기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보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A는 동종 전과와 누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여러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Q5. 안마방 동업·투자 수사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먼저 본인의 이름이 올라간 계약서, 자금 입출금 내역, 실제로 주고받은 돈과 기간, 업소에서 맡았던 역할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선을 그을지, 공범인지 단순 투자자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8. 참고 자료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 2. 6. 선고 2014고단67 판결.
-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70조, 제69조 제2항.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