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몰래 찍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그 장면을 마음대로 찍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관계가 연인이든 배우자든 상관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인과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몰래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판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연인 몰카 사건에서 어느 정도 형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점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인 사이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한 사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숙박업소와 피해자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10월경 경북 포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던 중, 두 번째는 2024년 11월경 대구 중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어떤 죄를 적용했고, 형량은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과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숙박업소와 피해자의 집에서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기 때문에, 법원은 두 범행을 함께 고려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의 나이·직업, 공개·고지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예외적으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무겁게 본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판결문에서 법원이 지적한 불리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인 관계라는 신뢰를 깨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점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적인 공간이 전제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은 그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둘째,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반복 촬영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숙박업소와 피해자의 집에서 두 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몰래 촬영한 점이 죄질을 나쁘게 보이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한편,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양형에서 참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의 가족·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 덕분에,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벌금액이 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함께 부과된 점을 보면, 단순한 과태료 수준의 가벼운 처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일이 문제 된 경우,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촬영 횟수와 촬영 내용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 어떤 장면을 찍었는지, 신체 어느 부위가 얼마나 선명하게 찍혔는지, 성관계 전체인지 일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횟수와 내용에 따라 법원이 느끼는 중대성이 달라집니다.

둘째,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입니다. 촬영물이 본인 휴대전화에만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SNS·메신저·클라우드 등에 올렸는지, 지금은 삭제했는지까지 포함해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에는 책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대화·합의 경과입니다. 촬영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떻게 설명·사과했는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용서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례가 주는 메시지와, 언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이 판례는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상대방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고, 반복 촬영의 경우 벌금 800만 원 정도의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담이 따른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촬영 횟수·내용·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와 합의 상황, 피고인의 전과 여부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연인 몰카 사건이라도 일부는 벌금형, 일부는 집행유예, 일부는 실형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만의 판단으로 “연인이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툴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몰래 찍기만 했으면 형이 가볍나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연인 관계였지만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유포·재범·다수 촬영이 결합되면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연인 몰카를 찍었는데 바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촬영물을 바로 삭제한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촬영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되었는지, 인터넷 등에 올라갔는지, 삭제·차단·회수 노력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이며, 이런 요소들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연인과 합의하고 용서받으면 실형은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범행 횟수, 촬영 내용, 유포 여부, 동종 전과 등 다른 요소들이 나쁘게 겹치면 여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대구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고단3013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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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