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보면, 단순 마사지만으로는 수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사지 후 추가 서비스”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다 보면, 겉으로는 안마업소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로 평가되어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분당처럼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단속과 추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남과 분당의 안마시술소 두 곳을 운영하며 마사지 후 성매매까지 알선한 공동업주와 영업실장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추징을 선고한 판례를 바탕으로, 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 구조와 공동업주·영업실장 책임, 추징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안마업소,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였던 구조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그의 친구 C는 서울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안마시술소 두 곳(“D 안마시술소”, “M 안마시술소”)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겉으로는 시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안마업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의료유사업소대장을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지만, 실제 영업은 성매매 알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업소 운영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D 안마” 등의 이름으로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하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사지 코스별로 20만~50만 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카운터에서 비용을 결제한 뒤, 2층~4층 복도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발기를 시킨 뒤, 바로 옆 방실로 이동해 성교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업소인 M 안마시술소 역시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분당 M 안마에서는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미리 대기하던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과 성교를 하는 구조였고, 이 과정에서 의료유사업소 등록과 실제 영업형태 사이의 괴리가 컸습니다.
공동업주와 영업실장, 각각 어떤 역할을 했나?
피고인 A는 업소의 인수·양도, 임대차계약, 월세 및 종업원 급여 지급, 수익금 관리 등 자금과 관련된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D 안마를 인수할 때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 계좌와 동생 명의 계좌를 통해 업소 수입이 입·출금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C는 현장에서 종업원 관리, 근무 스케줄 관리, 성매매 여성들 출근·퇴근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C는 매일 오전 전날의 주·야간 수입과 지출이 적힌 일보를 작성해 A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고, 이를 통해 A는 업소의 일일 매출과 비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D 안마시술소의 영업실장으로, 성매매 여성 모집·면접·관리, 손님 응대, 전화 예약 등을 맡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좌를 성매매 대금 수령 계좌로 제공해, 손님이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해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역할을 종합해 B 역시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왜 피고인 A를 공동업주로 봤을까?
피고인 A는 “나는 친구가 운영하는 업소에 돈을 빌려주고 일부 자금관리를 도와준 채권자일 뿐, 업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A를 C와 함께 공동업주로 인정했습니다.
첫째, A 명의 계좌와 동생 명의 계좌에 수년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현금이 D와 M 인근 ATM에서 입금된 점, 직원 명의 계좌와의 반복적인 자금 이동 등이 확인된 점은 A가 업소 수익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업소 건물 임대차계약, 직원 숙소 임대, 안마시술소에 대한 보험계약 등 핵심 계약 관계에 A가 직접 등장했고, 시각장애인을 개설명의자로 선정할 때도 A가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권자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업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가 개설명의자와 연락하며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A가 C와 함께 업소를 공동으로 소유·운영한 업주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량과 추징, 어느 정도까지 나왔나?
법원은 성매매 알선행위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영업기간이 약 3년 4개월로 길고, D 안마만 해도 27개의 마사지실을 갖춘 상당한 규모였으며, 안마 후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퇴폐적인 영업방식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1층 출입문 앞에 직원들을 배치해 단속 시 내부에 알리게 하고, 리모컨으로만 조작 가능한 전자식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직적·지능적 대응을 한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약 5억 4,927만 6,5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안마시술소에서 일부 손님에게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되나요?
A. 네, 반복성과 구조가 인정되면 일부 손님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더라도 성매매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광고, 정해진 코스·금액, 성매매 여성의 상시 대기 등 구조가 갖춰져 있다면, 업소 전체가 성매매 알선 업소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업소에서 돈 관리만 도와준 사람도 공동업주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단순 회계·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어서, 권리금·보증금 지급, 임대차계약, 직원 월급·공과금 지급, 수익금 관리 등 업소의 자금 흐름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면 공동업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로 수익금이 꾸준히 입·출금되고, 인수·양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면 책임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성매매 알선 사건에 연루되면 형이 어떻게 나오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는 이전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2년 실형과 거액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고단5562 판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5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