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성추행 기사가 여학생 무릎 위에 앉았다면… 청소년 강제추행과 집행유예 기준

1. 스쿨버스 기사와 여학생, 무릎 위에 앉은 행위도 강제추행인가

학교와 통학버스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스쿨버스 기사나 운전자가 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경우에도 법원은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213 판결은, 고등학교 스쿨버스 기사가 16세 여학생의 무릎 위에 앉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정차 중인 스쿨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 피고인 A –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 스쿨버스 기사
  • 피해자: B(가명, 여, 16세) – ○○고등학교 재학생
  • 장소: 학교 주차장에 정차 중인 스쿨버스 안

2025년 4월 8일 17시경, 피해자는 스쿨버스 안 좌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여기 앉아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탑승해 있었고, 피해자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 스쿨버스 기사가 앉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보았습니다.

3. 법원이 본 청소년 강제추행 성립 기준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입니다. 관련 조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을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는 16세의 고등학생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스쿨버스 기사로, 학생에 대해 일정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였습니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는 행위를 했습니다.
  • 버스 안에는 다른 학생들도 탑승해 있었고, 피해자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신체접촉을 당해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성기나 가슴 등을 만지는 노골적인 추행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는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처벌되는 이유

법원은 양형에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유사 사례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으로 성적 부위를 만진 것은 아니고, 무릎 위에 앉은 행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은 직업 운전기사로서 학생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 행위가 스쿨버스 안이라는 공간, 즉 학생들이 안전을 신뢰해야 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 버스 안에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무릎 위에 몸을 올려앉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수모를 느끼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성범죄에서 추행의 정도는 손으로 성기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장소, 당시 상황을 모두 고려해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지만, 맥락상 충분히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5.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 취업제한

법원은 양형기준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3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2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스쿨버스 기사였고, 피해자는 학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추행을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 수령 여부를 보류하고 있어, 공탁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붙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본 점
  •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및 경위, 재범위험성
  •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 점

즉, 법원은 등록 + 집행유예 + 치료강의 + 취업제한 정도면 재범방지에 충분하다고 보고, 공개·고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릎 위에 앉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해자가 스쿨버스 기사·교사·코치 등 보호자적 지위에 있다면, 무릎 위에 앉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관계, 장소, 주변 상황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Q2. 추행의 정도가 약하면 벌금이나 선고유예도 가능한가요?

A.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지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인정되는 범위는 점점 좁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했지만, 피해자의 나이, 장소(스쿨버스), 가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Q3. 이런 사건에서 스쿨버스 기사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스쿨버스 기사나 운전기사처럼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 버스 내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영상 자료 확보
  • 피해자 및 다른 학생들과의 평소 관계, 과거 언행
  •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상담·치료 참여 계획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직업적인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스쿨버스 기사,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 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 등은 모두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이들이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직업 자체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적 낙인 등은 향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스쿨버스 안에서의 성추행은 친구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등·하교 자체가 불안한 경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보호자, 학교, 상담기관, 수사기관 등과 연결되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통학버스·학교 관련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량의 문제를 넘어 학생 보호와 학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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