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다이소 같은 생활매장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여자 손님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찍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건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날 줄 알았던 행동이,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이번에는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는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이소 매장에서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을 명한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형이 나올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다이소 매장에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평소 이용하던 다이소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던 여성 피해자(당시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 가까이 다가가 바닥 쪽에 주저앉은 자세를 취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치마 안쪽을 향하도록 손을 뻗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매장 CCTV와 주변 상황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이 확인되었고, 현장에서 적발·신고되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죄명과 선고된 형량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았습니다. 즉,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형: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명령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 신상정보 등록 의무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시설 3년 취업제한 명령
-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샤오미 레드미) 1대 몰수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예외적으로 면제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7년 이하이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의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입니다. 이 사건의 선고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권고형 범위의 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겁게 본 포인트: 동종 전과와 재범, 피해자의 용서 부재
판결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비슷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치마 속 몰카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치마 속을 몰래 촬영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수치심과 불안,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택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동종 전과와 재범,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을 모두 고려하여, 실형을 바로 집행하기보다는 집행유예 아래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동종 전과 여부입니다. 과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다른 성범죄로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에 이른 사건은, 초범 사건보다 훨씬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촬영 범위와 횟수, 유포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한 번의 촬영인지, 여러 차례 반복된 촬영인지, 피해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촬영물이 본인 휴대폰에만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에 올라갔는지, 지금은 삭제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를 받았는지, 일상생활과 직업 환경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등의 노력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도 고려됩니다.
실무적으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와, 언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보호관찰·치료프로그램 등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공공장소·다수 피해자·유포가 결합된 사건은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스스로 “이 정도면 벌금일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툴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동종 전과가 없으면, 다이소 같은 매장에서 치마 속을 한 번만 찍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인 경우에도 치마 속 몰카는 디지털 성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촬영물이 바로 삭제되었으며, 유포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비교적 짧은 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여지는 커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촬영한 영상을 바로 삭제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나요?
촬영물을 삭제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에 비해 책임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 삭제 과정에서의 협조, 포렌식 결과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재범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는 만큼, 촬영 횟수와 내용,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일수록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2563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