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이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가, 나중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지”,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까지 따라오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에 올린 만남글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중생을 서울·경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만나 껴안고 맨살이 드러난 배를 만지는 등 행동이 성추행으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형량과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만남글을 통해 어떻게 14세 여중생과 만나게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여, 14세)는 온라인 게시판에 “만날 사람을 구한다#섹트#만남”이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한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피고인은 부모 몰래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고 다시 약속을 잡아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문제 되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은 2024년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 첫 번째 – 2024. 6. 1. 서울 송파구 D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줄까”라고 말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한 번 껴안음
- 두 번째 – 2024. 6. 15. 경기 하남시 E에서: 크롭티를 입고 온 피해자를 보며 “왜 이렇게 야하게 입고 왔어”라고 말하면서, 맨살이 드러난 배를 한 번 만짐
- 세 번째 – 같은 날 오후, 서울 송파구 F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한 번 껴안음
- 네 번째 – 2024. 7. 2. 성남시 수정구 G 10층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한 번 만짐
- 다섯 번째 –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겨”라고 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한 번 껴안음
피고인의 행위는 겉보기에는 “한 번 안아준 것”, “배를 한 번 만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만 14세인 여중생이라는 점, 온라인 만남글을 통해 성적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 부모가 말렸음에도 몰래 만남을 이어 갔다는 점이 결합되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유죄와 형량을 결정했나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유죄와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 각 만남의 장소·시간, 껴안기와 배 만지기의 구체적 상황을 진술했고, 이러한 진술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수사보고서와 부합했습니다.
- 피해자 나이에 대한 인식: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4세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성적 목적으로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 부모의 만류 무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음에도, 피고인은 부모 몰래 피해자에게 연락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우정의 표시를 넘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적 침해 행위를 반복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선고된 형량과 부수처분은?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주형: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징역형 집행 유예)
-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서 의무 부과
-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와 과정, 공개·고지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면제
즉,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초범·반성·피해회복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사회봉사·수강명령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왜 징역형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왔나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법원이 엄하게 보는 영역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추행 정도: 각 추행은 짧은 껴안기나 배 만지기 형태로 이루어졌고, 강한 폭행·협박이나 장시간의 심각한 성적 침해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이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초범·연령·환경: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대 초반으로 성인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이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하면서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사건은,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이어질 경우 형량과 부수처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각 만남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반성 및 생활태도 개선: 단순한 사과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선을 지킬지, 온라인 만남을 어떻게 통제할지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시도가 있었는지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금액만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적절한 수준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족·사회적 유대관계: 부모나 가족, 직장 등에서 피고인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도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온라인 기록(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등)과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태도, 피해회복 노력, 재범위험성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혼자서 “한두 번 껴안았을 뿐인데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증거, 양형 요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단순 껴안기·배 만지기만으로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만 14세 여중생임을 알고도 온라인 만남글을 통해 접근해 여러 차례 껴안고 배를 만진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행위가 단순 껴안기나 배 만지기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만남의 경위, 피고인의 인식, 반복성 등을 종합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20대 초반이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서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20대 초반이었으며,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 추행 정도, 전과,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초범·연령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여부와 별개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명령은 상당한 확률로 함께 논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지만, 신상정보등록과 3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공개·고지로 인한 낙인과 부작용 등을 종합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단3199 판결
-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형법 제62조(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강제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대응 방법 총정리
- 준강제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대응 방법 총정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실무 대응 방법 총정리
※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