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등이용강요 개념,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대응 방법 총정리

1. 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등이용강요 개념 및 성립요건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촬영물에는 피해자가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나체 사진, 영상통화 화면 캡처 이미지, 자위 영상 등도 모두 포함되며, 피해자의 몸 일부(가슴, 엉덩이 등)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 역시 촬영물에 해당합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제1항에 따른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받아둔 나체 사진·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지워주겠다”며 가슴 노출 사진이나 자위 영상을 새로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 단순 협박을 넘어 촬영물등이용강요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등이용강요 처벌 수위·양형기준

2-1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한다.
  • 제2항: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한다.
  • 제3항: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기본 법정형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징역 1년 이상, 촬영물등이용강요는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되며, 상습범은 각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협박에 해당하는 제1항도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강요에 해당하는 제2항은 최소 징역 3년 이상부터 시작하는 중범죄입니다.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과 별개로 법정형 자체의 상·하한이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촬영물 협박·강요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2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항목을 별도로 두고, 협박·강요를 각각 하나의 유형으로 나누어 권고형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 1년 6월 1년 ~ 3년 2년 ~ 4년
2 강요 1년 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촬영물등이용협박(제1유형)은 기본영역이 징역 1년~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합의·실제 유포 부재 등 유리한 요소가 겹치는 경우 감경영역(9월~1년 6월)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촬영물등이용강요(제2유형)는 기본영역이 징역 3년~6년으로, 법정형 하한과 동일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기대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등이 중첩되어도 기본적으로 실형을 전제로 양형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 감경·가중 요소와 실제 사례

감경 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우발적·감정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촬영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추가적 노출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경우(특히 강요 부분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

예를 들어 전 연인과의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해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53)과, 섹스파트너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나중에 연락을 강요하는 데 사용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293)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실제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중 요소

  • 협박·강요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거나,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성이 강한 경우
  • 가족·자녀·직장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큰 대상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경우
  • 촬영물 유포 또는 게시가 실제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사생활과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내연관계에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의 가족·딸·딸의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5고합576)에서는 가족·자녀를 직접 언급한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했고,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약 2년에 걸쳐 20회가량 협박을 하고 10회 이상의 가슴 사진·자위 영상 촬영을 강요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092)에서는 장기간·다수 피해행위가 결합되어 협박·강요 모두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대표적인 촬영물 협박·강요 유형과 판례 예시

3-1 전 연인·섹스파트너 사이 촬영물 협박

전 연인·섹스파트너 사이에서는 교제 기간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관계 종료 후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캡처해 두었다가, 이별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혹은 “연락 안 하면 동영상 뿌리겠다”는 식으로 문자 협박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사례 모두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3-2 이별 통보 후 나체 사진·성관계 영상을 들먹인 협박

이별 통보 후 분노나 배신감을 이유로 과거에 받아둔 나체 사진·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꺼내 “소문 다 내겠다”, “영상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유형입니다.

3-3 내연관계에서 가족·자녀를 언급한 촬영물 협박

내연관계에서는 관계 특성상 촬영물이 존재하는 사실이 가족·자녀에게 알려질 경우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족·자녀를 언급한 협박이 자주 문제 됩니다.

3-4 온라인 게임·채팅 관계에서의 촬영물 협박·강요

온라인 게임이나 SNS,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과 주고받은 나체 사진·자위 영상이 시간이 지난 뒤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협박과 더불어 새로운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강요까지 하는 경우 처벌이 강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4.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 실제 유포 여부: 촬영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는 다른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물 배포 등)와 경합이 문제 되고, 유포가 없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암시한 협박만으로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의 사후 사용: 연인·섹스파트너·내연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관계 종료 후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하거나 추가 촬영을 요구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로 평가된다는 점을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협박과 강요의 구분: 단순히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그친 경우와, 유포 위험을 빌미로 새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만나러 나오라고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기수와 미수의 경계: 피해자가 실제로 추가 촬영물을 보내주거나 요구에 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강요 기수·미수 여부가 갈라지고, 양형에도 차이를 가져옵니다.
  • 공탁과 합의의 효과: 피고인이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상태로 평가되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5. 초범·재범·실형·집행유예 가능성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사건에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제1유형)의 경우 초범·합의·실제 유포 부재가 겹치는 사안이라면 대부분 징역 1년 내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만, 강요(제2유형) 사건에서는 기본영역 자체가 징역 3년~6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형·양형기준의 하한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협박·강요, 장기간 범행, 가족·자녀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공포와 수치심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가중영역 또는 상습범 가중까지 함께 고려되어 실형 2~3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 단기간·소수 회의 범행, 합의 및 처벌불원, 실제 유포 부재, 진지한 반성·재범방지 노력 등이 겹치는 사안에서야 비로소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6. 실무적인 대응 포인트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사건은 디지털 증거와 메시지 기록, 과거 촬영물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박성 메시지, 대화 내역, 프로필 사진 변경 기록, 실제로 전송된 촬영물의 캡처 등을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증거를 정리해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피해자 지원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도 디지털 기록은 쉽게 삭제되거나 왜곡될 수 있어서,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자신의 행동 경위, 촬영물 취득 경로, 실제 유포 여부, 추가 촬영 요구 과정 등을 정리하고, 가능한 증거·참작 사정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강요 부분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양형 단계에서 어떤 유리한 요소를 만들 수 있을지, 피해 회복·공탁·재범방지 계획 등을 어떻게 설계할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연인이나 섹스파트너와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이라도 이별 후 협박에 쓰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되나요?

네. 촬영 시점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관계가 틀어진 뒤 그 영상을 빌미로 “소문을 내겠다”, “SNS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유포를 암시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전 연인·섹스파트너 관계에서 합의 하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나중에 협박에 사용한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준의 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말이나 문자로만 협박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유포를 암시하며 피해자를 겁주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 연인·내연관계 사건에서는 실제 유포가 없는 경우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온라인 게임 관계 사건에서는 약 2년 동안 협박·강요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 단계에서 일부 감경 요소로만 고려됩니다.

기존 나체 사진을 빌미로 추가 가슴 사진이나 자위 영상을 요구하면 촬영물등이용강요죄까지 성립하나요?

그렇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는 기존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과거에 받은 나체 사진·자위 영상을 빌미로 “새로운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라”, “자위 영상을 찍어 보내면 지워주겠다”는 식으로 요구해 실제로 추가 촬영물을 받으면 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합의·공탁까지 했는데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협박만 있는 사건에서 초범·합의·실제 유포 부재 등이 겹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만, 강요까지 함께 문제 되거나 협박·강요가 장기간 반복된 사건에서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 관계 사건처럼 약 2년에 걸쳐 20회 협박, 10회 강요, 16회 강요미수가 이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1,000만 원을 공탁했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는 이상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반복성과 범행 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참고자료

9.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 글은 위 판결들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