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사건이었나 – 게임 채팅으로 이어진 관계에서의 나체 사진·자위 영상 협박과 강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함께 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어느 시점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B” 게임에 접속했다가 게임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모른다고 하면서 말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예전에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게임 프로필에 게시하고, 해당 화면을 캡처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동시에 “야, 대답 안 하면 사진 안 내린다”, “차단 또 했다가는 알아서 해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피해자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 촬영물등이용협박 – 과거 나체 사진을 빌미로 한 반복 협박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 동안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암시가 반복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예전에 받은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다시 꺼내 게임 프로필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을 보이며 응답을 강요한 행위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회의 행위에 대해 모두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3. 촬영물등이용강요 – 추가 가슴 사진·자위 영상 촬영 요구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내가 하라는 거 하면 너 사진 다 지워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망설이자 “빨리 해”라는 식으로 재촉했고, 결국 피해자는 상의를 올리고 양 가슴을 노출한 사진 1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며 가슴 사진, 자위 영상 등 추가 촬영물을 요구하고 전송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즉 강요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촬영물을 지렛대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요구한 점을 들어 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추가 촬영물을 받아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실행에 이르지 못한 16회에 대해서는 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4. 선고 결과와 양형 포인트 – 징역 2년 실형
법원은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이 인터넷이나 타인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공탁 사실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전송받은 촬영물이 실제로 널리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다소 과하다고 보아, 법원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5. 온라인 관계 촬영물 협박·강요 사건에서 기억할 점
온라인 게임, SNS,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과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언제든지 디지털 성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예전에 받았던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다시 꺼내 게임 프로필에 올리거나 메시지로 보내면서, 추가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유포를 암시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 가볍게 주고받았다고 생각했던 사진·영상이라도, 관계가 틀어진 뒤에 이를 빌미로 삼으면 디지털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리해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방안을 신중하게 설계하고,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받은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으로 협박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예전에 받은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다시 꺼내 게임 프로필에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며 불쾌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의 촬영물을 빌미로 겁을 준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로 보았습니다.
기존에 받은 나체 사진을 빌미로 추가 가슴 사진이나 자위 영상을 요구하면 촬영물등이용강요죄까지 성립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보낸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 등을 언급하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지워주겠다”는 취지로 가슴 노출 사진과 자위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요구가 피해자에게 아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 기존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새로운 사진·영상을 찍게 한 행위라고 보아 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협박을 넘어 촬영물을 추가로 찍게 만들려 한 경우에는 강요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공탁까지 했더라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약 2년에 걸쳐 20회에 가까운 협박과 10회 이상의 강요, 16회의 강요 미수 시도가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즉, 초범·공탁·실제 유포 부재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협박·강요가 장기간 계속된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합1092 판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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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