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손이 갔다가, 나중에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 버스정류장, 상가 복도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자아이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진 사건은 법원이 매우 무겁게 보는 편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징역형 실형까지 나오는 건 아닌지”, “집행유예나 공개·고지 면제 여지가 있는지”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은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6세~10세 여자아이 5명에게 접근해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진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형량과 리스크를 예상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 5명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나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고, 글을 읽고 쓸 수도 없으며, 수어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돌 무렵 뇌막염으로 청력을 상실한 이후 적절한 언어 자극이나 교육을 받지 못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식사, 청소, 간단한 물건 구입 등)은 어느 정도 혼자 해내고, 버스를 타고 시장에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생활능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행은 2023년 8월부터 9월 사이,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연속해서 발생했습니다.
- 첫 번째 범행 (2023. 8. 20.) – 아파트 동 앞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너던 10세 여아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 2회 만짐
- 두 번째 범행 (2023. 9. 15. 오후 2시 33분경) – 병원 건물 앞에서 길을 걷던 9세 여아의 뒤로 다가가 손을 뻗어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짐
- 세 번째 범행 (같은 날 오후 3시 1분경) –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10세 여아에게 말을 걸어 겁먹은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피하자, 이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만짐
- 네 번째 범행 (같은 날 오후 3시 9분경) – 인근 아파트 앞 인도에서 나란히 걸어가던 6세·7세 여아 뒤로 다가가 치마 안으로 양손을 각각 집어넣어 손등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짐
피해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그 이하의 13세 미만 여자아이들이었고, 횡단보도·병원 앞·버스정류장·아파트 앞 인도 등 누구나 이용하는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성인 남성에게 하체를 만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했나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각·언어장애로 인해 한글과 수어를 배우지 못하고 사회 규범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해, 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적어도 크게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엉덩이·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짐, 치마를 들추고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이 서로 일관되며 사건 직후 CCTV 및 신고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 피해자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한 표정을 짓고 피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뛰듯이 자리를 떠난 점
- 피고인이 접근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모두 6~10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이고, 피해 부위가 엉덩이·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일으키는 하체 부위였다는 점
법원은 피고인의 장애와 교육 부족으로 성 관련 규범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혀 인식이나 판단 없이 단순히 애정 표현만 하다가 이런 결과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6세에서 10세 사이의 여자아이들의 성적인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동은, 주관적으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추행으로 평가된다고 본 것입니다.
징역형 대신 어떤 처벌이 나왔나요? (형량 요약)
이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주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위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서 신상정보등록 의무 부과
-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하여 3년간 취업제한명령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청각·언어장애 특성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
즉,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없이 집행유예 + 등록 + 취업제한 수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장애 정도, 전과 유무, 재범위험성 평가 등 특수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수 피해자·다수 범행인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매우 무겁게 취급됩니다. 이 사건처럼 다섯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네 차례의 범행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인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피고인의 장애와 교육·환경: 피고인은 돌 무렵 뇌막염 후 청각을 완전히 상실했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말·글·수어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고립된 섬마을에서 제한된 가족 관계 속에서만 생활하며 성 관련 규범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과 없음: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여수에서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문제 되는 행동을 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재범위험성 평가: 피고인의 나이, 거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사건과 같은 형태의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법률상 감경 및 정상참작 감경: 법원은 형법 제11조, 제55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과, 장애 등 유리한 정상에 따른 정상참작 감경을 거듭 적용해,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2년 6개월 이상)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낮춘 뒤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토대로 한 판단일 뿐, “다수 피해자 사건도 장애만 있으면 무조건 집행유예”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전과가 있거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또는 범행 정도가 더 무겁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법률상 처벌 수위가 높고,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다수 범행이 있는 사건에서는 실형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요소를 정리하면, 최소한 형량과 부수처분에서 나은 결과를 기대할 여지는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각 피해자와의 접촉 시점, 장소, 행동,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정리해야 합니다. “대충 그랬던 것 같다” 수준에서 머물면 나중에 진술이 뒤집혀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전과 및 생활환경 정리: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나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평소 생활태도와 주변인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질병 등 특수 사정: 이 사건처럼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 등 특수 사정이 있다면, 단순한 감정호소가 아니라 의학적 자료나 생활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범방지 계획: 앞으로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지(생활반경 조정, 보호자·가족의 관리, 상담·치료 등)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법리·양형·부수처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피고인의 장애·환경·전과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감으로 “이 정도면 벌금/집행유예에서 끝나겠지”라고 판단했다가 기대와 전혀 다른 수준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이른 시점에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3세 미만 여자아이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6~10세 여자아이 5명을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엉덩이·허벅지를 만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청각·언어장애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 범행 횟수, 전과, 범행 경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청각·언어장애나 지적장애가 있으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나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신상실·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청각·언어장애와 교육 부족, 의사소통 한계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성별·신체 부위와 행동의 결과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피해자 반응에 따라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들어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애와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논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과 3년간 취업제한명령은 유지되었지만, 피고인의 전과, 장애 정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낙인과 부작용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부수처분이 예상되는지 초기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116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10조(심신장애), 제11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강제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대응 방법 총정리
- 준강제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대응 방법 총정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실무 대응 방법 총정리
※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