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언뜻 가벼운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나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245조가 규정하는 공연음란죄의 뜻과 성립요건, 법정형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찜질방·버스·인터넷 방송·아동 대상·노상방뇨·실수 노출 등 대표적인 유형,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실무적인 대응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 뜻 및 성립요건
공연음란죄의 의미와 보호법익
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음란죄가 보호하는 것은 특정 피해자 한 사람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과 공중의 성적 수치심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공장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의 의미 – 실제로 몇 명이 봤는지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두가 봤는지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그 장소·시간·상황에 비추어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 문이 열려 있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 바로 앞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본 뒤,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손님들 쪽으로 다가간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잠깐 소변을 본 정도라면 공연성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의 의미 – 단순 노출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성기를 꺼내 보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 옷을 벗거나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성행위에 가까운 동작과 신음소리를 반복하는 경우
- 인터넷 방송·SNS 콘텐츠를 위해 길거리에서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잠깐 옷 안쪽을 정리하거나, 전혀 성행위를 연상시키지 않는 자세 조정 정도라면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음란 범죄와 단순 실수의 경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음란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퍼를 올리지 않은 채 나왔다가 주변인의 지적을 듣고 곧바로 놀라며 지퍼를 올린 경우처럼, 스스로도 노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적을 듣고 즉시 수정했다면 단순한 과실 또는 실수에 가까운 노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기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여러 차례 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피해자·목격자 진술, 피의자가 지적을 받았을 때의 반응 등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노출이라도 이러한 정황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과태료 수준의 노상방뇨·질서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법정형·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공연음란죄 법정형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조문상으로는 징역형·벌금형·구류·과료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정도, 반복성,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 가능)
공연음란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주요 요소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별도의 양형기준표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판결을 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형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피해자 연령: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아동인지
- 행위 태양: 단순 노출인지, 자위행위인지, 성행위에 가까운 동작·신음까지 동반되는지
- 장소와 공연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인지, 실제로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 반복성·습벽: 한 번의 우발적 행위인지,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해 온 사람인지
- 전과·집행유예 기간 여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 합의·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여부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발적인 공연음란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도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 동작을 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 결합되어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경·가중 요소와 실제 사례
감경 요소
- 공연음란이나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행위가 단발적·우발적이었고, 즉시 중단된 경우
-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초범이 비교적 경미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법원은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상방뇨 과정에서 발생한 노출이나 대중교통 안에서의 자위에 가까운 행동이라도, 전력이 없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가중 요소
- 피해자가 10세 전후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인 경우
-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가석방 기간 중 재범한 경우
- 성기 노출뿐만 아니라 자위행위, 성행위에 가까운 동작이 반복된 경우
반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 동작을 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공연음란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과거 공연음란·강제추행·디지털 성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아동을 상대로 성적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공연음란 유형
찜질방·사우나에서의 자위행위
찜질방·사우나·헬스장 샤워실처럼 사람들이 옷을 벗고 쉬거나 씻는 공간에서는, 본인은 장난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생각한 행동이 다른 손님에게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맥반석 방·스파실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누워 있는 공간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좌석에서의 자위행위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안은 불특정 다수가 한정된 공간에 함께 있는 대표적인 공공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옆자리 승객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반복해서 흔드는 행위는, 비록 성기를 바깥으로 직접 꺼내지 않았더라도 자위행위에 가까운 동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콘텐츠 제작과 결합된 공연음란
인터넷 방송이나 SNS 콘텐츠를 위해 시청자가 요구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과 신음소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다수가 왕래하는 길에서 성관계 장면과 유사한 자세와 신음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성희롱 (아동복지법 결합)
아동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 동작을 하는 행위는, 단순 공연음란을 넘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아동의 정신적·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과 피고인의 전과, 재범 위험성을 매우 무겁게 보고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노출된 경우 – 무죄 주장 가능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은 채 매장 안을 걷다가 성기가 노출된 것처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가 아니라 음란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노상방뇨와 공연음란의 경계
길에서 급하게 소변을 보는 노상방뇨는, 인적이 거의 없는 곳에서 잠깐 이루어진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나 과태료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고, 그 상태로 사람들 쪽으로 다가가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행위 인정 여부와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연음란죄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단순히 옷매무새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음란행위였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음란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행동 양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음란행위를 판단합니다. 지적을 받자마자 놀라며 옷을 여민 경우와, 지적 이후에도 노출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사람들 쪽으로 더 다가간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의 역할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편의점·버스·지하철·길거리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와 버스 블랙박스, 피해자·목격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는 피고인의 실제 동작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영상과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 내용이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고의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영상 자료의 존재 여부와 내용, 보존 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영상이 불일치하는 경우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해자·목격자 진술이 과장되거나 기억에 의존해 다소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진술과 영상 자료를 함께 비교해 봅니다. 예를 들어,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기를 내보였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는 지적 직후 바로 옷을 여미는 장면만 있는 경우, 이러한 불일치는 고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재범·동종 전과와 형량,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초범 공연음란 사건에서의 형량 범위
공연음란 초범의 경우,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성인을 상대방으로 한 단발적인 노출·자위행위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도로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종 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반대로, 과거 공연음란·강제추행·디지털 성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사람이 다시 공공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보고 형을 가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아동을 대상으로 공연음란·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될 때의 부수처분
공연음란죄는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전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는 사례도 있지만, 아동 대상 범행이나 반복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수처분까지 포함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무적인 대응 포인트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실수에 가까운 노출 vs 공연음란 –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
노상방뇨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옷매무새 실수처럼, 본인은 공연음란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 나중에 공연음란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그 행위가 고의적인 음란행위에 가까웠는지, 단순한 실수에 가까웠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사진, 주변인 진술과 당시 대화 내용, 지적을 받은 뒤의 반응 등을 모아두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CCTV·진술·경위 정리 요령
수사 초기 진술에서 “별거 아니었다”,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가볍게 말해 버리면, 나중에 진술을 수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전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장소 구조와 사람들의 위치, 시간대, 조명 등 환경적 요소
-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이 어느 각도에서 무엇을 담고 있는지
- 성기 노출 여부, 노출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자위나 성행위에 가까운 동작이 있었는지
- 지적을 받았을 때 곧바로 옷을 정리했는지, 계속 노출 상태를 유지했는지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사건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 변호사 상담이 특히 중요한가
공연음란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공연음란·강제추행·디지털 성범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공연음란 혐의가 추가된 경우
- CCTV나 영상, 피해자·목격자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런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방향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실형 사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전체 구도를 함께 검토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술에 취해 지퍼를 올리지 않은 채 매장 안을 걸어다닌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실 노출이 아니라, 음란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지퍼를 올리지 않은 채 나왔다가 주변인의 지적을 듣고 곧바로 놀라며 지퍼를 올린 경우처럼, 스스로도 노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즉시 수정했다면 과실 또는 실수에 가까운 노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상과 진술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모두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나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잠깐 소변을 본 정도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과태료 수준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장소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고, 그 상태로 사람들 쪽으로 다가가는 등 노출 상태를 유지했다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로 보아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공연음란 초범의 경우, 성인을 상대로 한 단발적인 사건이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행위 정도가 심하고 영상 유포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과,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고단1846 판결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607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476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고정1141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정1708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고정771 판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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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들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