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계부·조부·형제·이모부 등 가까운 가족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과의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큰 상처를 남기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한 번의 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족관계가 결합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같은 “한 번 만진 행동”이라도 일반 사건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와 13세 미만 강제추행 규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강제추행·13세 미만 성범죄), 그리고 실제 판결 6건(친부–미성년 딸, 조부–손녀, 형제–여동생, 계부–미성년 계녀·성인 계녀, 이모부–조카 겸 직원)을 토대로, 친족 성추행의 개념과 처벌 구조, 대표 유형,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양형 포인트, 실무 대응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친족 성추행이란 무엇인가 – 개념과 적용 법령
친족 성추행의 의미와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기본 규정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친족인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평가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신뢰와 의존 관계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 때문에,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친족 성추행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자주 등장합니다.
- 피해자가 가족·친족·사실상 가족(계부·사실혼 계부 등)에 대해 가지는 신뢰·의존이 깨진다는 점
- 집·방 안·잠든 시간 등 피해자가 가장 방심하고 있어야 할 공간·시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
-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까운 사람 또는 수사기관에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 때문에 법원은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친족관계·동거관계가 결합된 사건을 일반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보고, 양형기준에서도 별도의 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포함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친족관계는 단순히 혈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혈족: 친부–딸, 조부–손녀, 형제–여동생 등
- 인척 및 사실상의 친족: 계부–계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자녀, 이모부–조카 등
- 동거 등으로 사실상 가족처럼 생활해 온 경우: 장기간 동거·양육 관계가 형성된 경우
실제 판례에서도 친부·조부·형제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자란 계녀, 계부와 함께 살며 자란 계모의 딸, 이모부 등도 모두 “친족관계 등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친족 성추행 적용 법령 한눈에 보기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는 다음 규정들이 핵심 축을 이룹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제299조
→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기본 구성요건 -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대상 성희롱·성적 학대행위 및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 등에 관한 규정
2. 친족 성추행 처벌 수위와 법정형·양형기준
친족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법정형 구조
먼저 법률상 처벌 수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즉, 피해자가 잠든 상태·술에 취한 상태 등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추행도, 친족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구조가 전제됩니다.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면, 친족관계가 붙는 순간 징역 하한(최소 형량)이 5년으로 크게 뛰어오른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기준과 작량감경(정상참작 감경)을 통해 1~3년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법정형 구조 자체는 “중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양형기준 – 친족관계 유형 수치 그대로 보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는 다음과 같이 유형이 나뉩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1 | 공중밀집장소 추행 | ~ 8개월 | 6개월 ~ 1년 | 10개월 ~ 2년 |
| 2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개월 ~ 2년 | 1년 6개월 ~ 3년 |
| 3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 8개월 ~ 3년 4개월 | 2년 8개월 ~ 4년 8개월 |
| 4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2년 6개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5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 6개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6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 2년 6개월~4년, 기본 영역은 3년~6년, 가중 영역은 5년~8년입니다. 즉, 양형기준이 전제로 삼는 “보통 사건”에서도 징역 3~6년대가 기본이고, 매우 유리한 정상(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행위 정도 경미 등)이 있어야 2년대 중반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친족 성추행 판례로 보는 집행유예 vs 실형 경계
집행유예로 정리된 친족 사건의 예
- 창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합297
친부가 초등학교 5·6학년 딸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진 사건에서,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적용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성 관련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4고합331
이모부이자 회사 대표가 20대 조카 겸 직원을 술자리에서 껴안고, 차량 안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듯 만진 사건에서, 법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추행을 모두 유죄로 보고 양형기준상 친족관계 강제추행 유형(기본 영역 징역 3~6년)을 참고했으나, 초범·3,000만 원 공탁·반성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친족 사건의 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3. 선고 2020고합197
조부가 9세 손녀의 가슴·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고, 잠든 줄 알고 음부를 만지려 한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친족관계 강제추행 유형(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면서도, 13세 미만 손녀·반복 추행·피해회복 전혀 없음·엄벌 탄원 등으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고합607
형이 11·13세 여동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비빈 사건에서, 피고인도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반복 추행·친족관계·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합611
계부가 13세부터 17세까지 계녀의 가슴·입술을 만지고, 잠든 틈을 이용해 가슴을 만지며,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방에 안 들어가겠다”는 식의 성희롱까지 한 사건에서, 초범·반성·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성희롱 결합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124
사실혼 계부가 성인 계녀를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잠든 틈을 이용해 음부를 만지거나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마지막에는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1개월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커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는, 초범·반성·처벌불원이라는 유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반복·장기·13세 미만 피해자·PTSD·엄벌 탄원 등 불리한 요소가 겹치면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의 하한(징역 2년 6개월) 근처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표 유형별로 보는 친족 성추행 판례
친부가 미성년 딸을 성추행 하는 유형
친부–딸 사건은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초등학생 딸을 대상으로 한 가슴·음부 만지기는, 행위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양형기준상 기본적으로 실형 구간에서 평가됩니다.
조부가 손녀를 성추행 하는 유형
조부–손녀 사건은 친족관계와 13세 미만 피해자가 결합된 전형적인 고위험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보면 초범·반성이라는 유리한 요소가 있어도, 13세 미만 피해자·반복 범행·피해회복 전혀 없음이라는 요소가 결합되면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생을 성추행 하는 유형
오빠가 여동생을 부모니 몰래 성추행하다가 추후에 동생이 고소를 하여 처벌되는 사례도 친족성추행 유형 중 많이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피고인이 미성년자이 경우가 많으나,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관계·반복 범행이라는 요소가 결합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아빠(계부) 성추행 유형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성추행한 경우 또한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아빠와 의붓딸의 관계에서의 추행도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것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사실혼 부모의 성추행 유형
사실혼의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사실혼인 경우, 자녀를 성추행 또한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이모부 등 기타 친족·사실상 친족
이모부, 고모부, 사촌 오빠 등 친척 관계 간의 성추행 또한 친족 성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지 않지만, 친척 관계가 있다고 하면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친족 성추행 수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신고가 늦어진 이유 – 왜 지금에서야 말하나요?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수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친척·상담교사·수사기관 등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늦은 신고”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릴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욕설 등을 계속 당해 왔고, “부모에게 말하면 더 때리겠다”는 식의 위협이 있었던 점
- 친족에게 당한 성범죄를 부모·친척·선생님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웠다는 점
- 가족 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오랫동안 혼자 감내해 온 점
- 성인이 된 뒤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한 후에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07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형에게 폭행을 당해 왔고, 친오빠에게 당한 성범죄를 부모나 학교 상담교사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를 진술했으며, 이로 인해 고소가 늦어진 점을 법원이 충분히 수긍 가능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친족 사건에서는 사건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CCTV, 녹음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술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 진술 내용이 시간·장소·행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 당시 거주지 위치, 집 구조, 계절, 옷차림, 가족 구성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합리적인 동기·이유가 있는지 여부
- 심리평가·의사소견서(PTSD 등), 입원 기록 등과 피해자 진술이 서로 뒷받침되는지
실제 판례를 보면 옷차림, 계절, 거주지 등 세부 정황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고, 기타 기록과도 부합한다고 보아 신빈성을 인정해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불원 vs 엄벌 탄원 – 양형에 미치는 실제 영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강한 “엄벌 탄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형에서 둘 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효과는 사건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평가됩니다.
- 처벌불원 + 상담·치료 희망
실제 사건에서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성 관련 상담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 엄벌 탄원 + PTSD·입원 치료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1개월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중시해, 초범·반성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 탄원이 실형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집행유예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되, 이미 PTSD·입원 치료, 장기간 반복 추행 등이 입증된 사건에서는 처벌불원만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초범·재범·전과와 실형/집행유예 갈림길
초범·자백·반성·처벌불원이 작동하는 방식
친족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 행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예: 옷 위 가슴 만짐 수준, 단기간·단발)
- 피해자 및 가족이 피고인의 장기 수감보다는 상담·치료·보호관찰 등을 희망하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반복·장기·PTSD·엄벌 탄원이 있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되면, 초범·반성·일부 피해회복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수년간 반복된 추행(조부–손녀, 계부–계녀, 사실혼 계부–성인 계녀 등)
- 13세 미만 피해자 + 친부·조부·계부 등의 친족관계
-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경우
- 피해자 및 보호자가 강한 엄벌 탄원을 하는 경우
동종 전과·재범·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있을 때
친족 성범죄에서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있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5년~8년 이상)으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6. 실무 대응 포인트 –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수사 초기(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정리해야 할 것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계 및 동거 기간: 친부·계부·조부·형제·이모부인지, 사실혼 관계인지,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
- 각 지적된 일자·장소별로 실제 있었던 행동: 어느 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술·수면 상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주 정도, 피해자가 자고 있었는지, 깨 있었는지
- 이전 갈등·폭력 여부: 평소 폭행·욕설·통제 관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왜 그동안 말하지 못했는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정확한 이해 없이 모든 것을 인정해 버리면, 이후 방어 전략 수립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기록·증거를 검토하면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심리평가, 의료기록의 의미
PTSD 진단·입원 치료·심리상담 기록 등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피해가 중대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재발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공탁·가족 내 관계 정리, 재발방지 계획
합의·공탁·사과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친족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전체의 삶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계획(치료·상담, 가족 내 역할 조정 등)이 함께 보여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친부가 초등학생 딸의 가슴이나 음부를 몇 번 만진 정도도, 실제로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수 있나요?
법정형 구조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 딸인 경우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까지 함께 문제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양형기준과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징역 2~3년대와 집행유예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자백·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행위 정도·횟수 등을 종합해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게 됩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데도 조부·계부 사건에서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조부–손녀 사건(부산동부 2020고합197), 계부–미성년 계녀 사건(수원 2024고합611), 사실혼 계부–성인 계녀 사건(춘천 2016고합124) 모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13세 미만 피해자, 수년간 반복된 추행, PTSD·입원 치료,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불리한 요소가 겹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친족·장기간·정신적 피해가 결합되면 초범·반성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분명히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원 2017고합297 사건처럼 피해자가 “수감보다는 상담·치료를 희망한다”고 밝힌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장기·13세 미만 피해자·PTSD 등 요소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법원이 일반 예방·피해 보호 측면에서 실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계녀를 상대로 한 사건도 미성년자 사건만큼 무겁게 처벌되나요?
피해자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계부·계녀처럼 보호·신뢰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사건 못지않게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춘천 2016고합124 사건에서 사실혼 계부가 3년에 걸쳐 성인 계녀를 상대로 준강제추행·강제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가 PTSD 진단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언제 면제되나요?
대부분의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적으로 따르지만, 공개·고지명령은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면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친부·계부·조부 등 가까운 친족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커, 법원은 신상정보등록만 유지하고 공개·고지는 면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7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광주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4고합331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3. 선고 2020고합19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고합607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합611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합297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124 판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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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가 초등학생 딸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번 만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나온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조부가 9세 손녀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번 만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준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실형까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형제가 11~13세 여동생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비빈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계부가 13세부터 17세까지 계녀의 가슴과 입술을 만지고 성희롱까지 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실혼 관계 계부가 성인 계녀가 자는 틈을 3년에 걸쳐 만지고, 거실에서 손을 잡아 성기를 만지게 한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