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자녀 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친족 성추행, 사실혼 배우자 자녀를 성추행 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법적으로는 계부와 유사한 위치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성인이었고,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부르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 2013년 가을 새벽 – 피고인의 주거지(D)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음부를 쓰다듬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 2014년 1월 저녁 – 다른 주거지(E)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딸래미 자나”라고 말하며 뒤에서 양팔로 껴안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 2015년 11월 중순 새벽 – 가족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함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 2016년 8월 7일 새벽 –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감싸게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함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초기 3건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강제추행이고, 마지막 1건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손을 잡아 성기를 만지게 한 강제추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택했나요?

춘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친족관계 강제·준강제추행 유형의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을 참고했고,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권고형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9년 2월 정도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저에 가까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요소로 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딸, 즉 계녀를 상대로 약 3년에 걸쳐 추행을 반복했다는 점
  • 피해자가 과거 추행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자, 그 후에도 자는 틈을 이용해 추행을 계속한 점
  • 최종적으로는 깨어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적극적인 강제추행에 이른 점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
  •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고, 엄벌을 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반면, 유리한 요소로 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더 중한 범죄(강간 등)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현재도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수준(PTSD 진단과 입원 치료), 반복성과 기간, 친족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 – 성인 계녀 사건에서도 실형 리스크

이 판결은 피해자가 성인 계녀인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되면 실형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사실혼 계부·계녀 관계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관계인 경우
  • 단발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반복 추행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한 준강제추행과 깨어 있는 상태에서 손을 잡아 성기를 만지게 하는 강제추행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반복 추행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성인 계녀를 상대로 한 친족 성범죄에서도, 미성년자 사건처럼 실형이 잘 나오나요?

네. 피해자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계부·계녀처럼 보호·신뢰 관계에 있는 경우, 수년간에 걸친 반복 추행과 강제추행이 있다면 미성년자 사건 못지않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20대 성인이었지만, 약 3년에 걸친 준강제추행·강제추행과 PTSD 진단, 입원 치료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양형에서 얼마나 크게 반영되나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쇼크를 넘어, PTSD 진단과 입원 치료까지 이루어진 경우,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평가하여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PTSD와 입원 치료 사실이 실형 선택에 결정적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데도 집행유예가 안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없음과 반성은 분명히 유리한 요소이지만, 친족관계,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더 무겁게 평가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동종 전과도 없었지만, 3년에 걸친 반복 추행과 PTSD 진단 등 때문에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춘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124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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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