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공연장·클럽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닿았다”, “술김에 한 번 손이 갔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공중밀집장소추행)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개념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적인 유형, 수사·재판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초범·재범·동종 전과와 형량, 실무적인 대응 포인트를 판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의미와 입법 취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성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붐비는 대중교통, 공연장, 클럽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성추행이 반복되자, 기존 강제추행·준강제추행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범위
제11조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판례와 실무에서 다음과 같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수단: 지하철·전철·기차, 도시철도,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 등
- 공연·집회 장소: 실내·야외 공연장, 콘서트 스탠딩존, 페스티벌·축제장, 집회·시위 현장 등
-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번화가, 클럽·주점 스탠딩존, 놀이공원, 대형 쇼핑몰·마트, 엘리베이터 등 일정 시간대에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공간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강제추행에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나 수치심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
판례에서 문제된 대표적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철·버스 안에서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시키고, 엉덩이·허벅지·가슴 부위에 신체를 접촉시키는 행위
-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허벅지·가슴 등을 한 차례 또는 반복해서 만지는 행위
- 공연장·클럽 스탠딩존에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행위
반대로,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몸이 스친 정도에 불과하고, 반복적·집중적인 접촉이나 성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박 근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계는 CCTV, 피해자·목격자 진술,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과의 관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과 죄명이 다르고, 적용되는 요건도 일부 다릅니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이용 요건은 없음)
실무에서는, 같은 사건이라도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인정되는지, 장소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상태(항거불능)를 이용해 가슴을 만진 사건의 경우, 장소는 공중밀집장소이지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고, 이 경우 제11조가 아닌 형법 조항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양형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 법정형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즉, 단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은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양형은 각 사건의 행위 태양, 전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양형기준(유형 1)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 부분(유형 1)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1 | 공중밀집장소 추행 | ~ 8개월 | 징역 6개월 ~ 1년 | 징역 10개월 ~ 2년 |
이는 “권고형 범위”이므로,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 범위(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내에서 위 권고 영역을 참고해 결정됩니다.
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과의 양형 비교
같은 양형기준 표에서 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 등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1 | 공중밀집장소 추행 | ~ 8개월 | 6개월 ~ 1년 | 10개월 ~ 2년 |
| 2 | 일반 강제추행 | ~ 1년 | 6개월 ~ 2년 | 1년 6개월 ~ 3년 |
| 3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 8개월 ~ 3년 4개월 | 2년 8개월 ~ 4년 8개월 |
요약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권고형 범위를 갖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 가중 사유가 결합되면, 10개월~2년 구간까지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경·가중 요소와 실제 사례
감경 요소
-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행위 태양·횟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단발적 접촉, 피해 회복이 충분한 경우 등)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신상정보등록·사회적 불이익까지 고려할 때,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예를 들어,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 전동차 안에서 10대 후반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쓰다듬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폭력 전력이 있었지만 자백·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등록만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된 판결이 있습니다.
가중 요소
- 이미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등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또는 판결 확정 직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 지속적·반복적인 추행,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트라우마나 퇴사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특정 피해자를 노려 여러 차례 따라다니며 추행하는 등 계획성·집요성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되는 구조일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에서 신논현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잡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다른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이며 이에 피해자는 지하철 이용이 두려워져 직장을 퇴사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8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3. 대표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 유형
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 내 추행
시내버스·마을버스처럼 승객이 혼잡한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뒤에 붙어 서서 몸을 밀착시키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사건들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자주 문제 됩니다.
대전 시내버스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퇴근 시간대 B번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뒤에 서서 자신의 가슴·복부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다시 옆으로 붙어 서서 어깨·팔을 밀착시키며, 결국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을 선고했습니다.
지하철·전동차 내 추행
지하철·전동차 안은 대표적인 공중밀집장소입니다. 출근·퇴근 시간대, 방학 시즌, 주말 저녁 시간대 등 많은 사람이 서서 이동하는 상황에서, 뒤에서 엉덩이·허벅지·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됩니다.
공연장·페스티벌·스탠딩존 내 추행
공연장 스탠딩존이나 페스티벌 현장은 많은 관객이 밀집해 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시키거나,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행위는 전형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서울 ㅇㅇ 공연장에서 피고인이 스탠딩존에서 공연을 보던 여성 뒤에 바짝 붙어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등록이 선고되고,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클럽·주점 스탠딩존 내 추행
클럽·주점도 시간대에 따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 스킨십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해당 행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례
위 사례들 외에도, 번화가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밀착추행하는 경우, 놀이공원·축제장·대형 쇼핑몰·엘리베이터 등에서의 추행도 상황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장소가 공중이 모이는 공간인지, 행위가 우연한 접촉을 넘어 명백한 추행인지입니다.
4.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CCTV·블랙박스·영상 증거와 피의자 특정 문제
지하철·버스·공연장·클럽 사건에서는 CCTV·열차 내부 영상·버스 블랙박스·피해자 촬영 영상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영상에 찍힌 인물이 실제 피의자와 동일인인지, 추행 장면이 얼마나 명확히 촬영되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CCTV 장면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승강장 CCTV에 찍힌 연노란색 상의 남성과 하차 게이트를 통과하는 남성의 옷 색상이 서로 달랐고, 피고인의 키도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자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을 가해자로 볼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혼잡·밀집 상황에서의 우연한 접촉 vs 의도적 추행
사람이 많은 버스·지하철·공연장에서는 몸이 부딪히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피해자 뒤를 따라다니며 계속 근접한 위치를 유지하는 경우
-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도 다시 붙어서 서는 등 집요한 행동
-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명백한 성적 의도와 행위 태양
- 손으로 엉덩이·허벅지·가슴 등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움켜잡는 동작
반대로, CCTV·목격자 진술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인식과 달리 우연한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간 불일치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지만,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의미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 특정(동일성)이나 추행의 정도·부위에 관해 큰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 무죄·일부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소 요건(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충족 여부
사건 당시 해당 장소가 실제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였는지, 단순한 사적 공간이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의 작은 주점 내부는 강제추행만 문제 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구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버스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제11조 장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죄명 선택
같은 사건이라도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인정되는지, 장소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밀집장소에서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면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량·부수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초범·재범·동종 전과와 형량
초범·단발 추행 사건의 전형적인 처벌 경향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 공중밀집장소에서 단발적으로 가슴·엉덩이 등을 만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반성 여부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행위 정도가 심한 경우(반복성, 강도 등), 피해 회복이 미흡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 변화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가거나, 징역형 실형에 이르게 될 위험이 큽니다.
- 징역형 받은 사례(재범): 공중장소 추행 등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퇴근 시간대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허벅지를 만진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실형 가능성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른 경우, 실형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9호선 선정릉역 사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전력이 세 차례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의 부과 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전과,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나이·환경·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행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등록만 하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가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공개·고지·취업제한까지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실무적인 대응 포인트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사건 초기(경찰 조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CCTV·블랙박스·영상 존재 여부: 지하철역·전동차 내부, 버스, 공연장, 클럽 등 CCTV 위치와 보존 여부
- 사건 당시 동선·인상착의 기록: 탑승·하차 시간, 출입구 위치, 옷차림(상의·하의·가방·모자·마스크), 동행자 여부
- 피해자 진술 요지: 추행 부위, 횟수, 시간대,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공포감 정도
- 본인의 기억·인식: 술의 영향, 몸이 우연히 스쳤다고 생각했던 부분, 고의적으로 접촉한 부분 등
이 단계에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방어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상과 진술을 함께 검토해,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의 의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행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벌금형·집행유예·실형 사이의 경계를 가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상담·치료, 음주 습관 조정 등 실질적인 변화가 설득력 있게 드러나야 합니다.
전과·집행유예 여부에 따른 방어 전략 차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합의, 반성, 재범방지 계획 등)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이미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과 함께, 필요하다면 항소까지 포함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부터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야 하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단순 벌금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혐의를 받은 경우
- 피해자가 10대 청소년이거나,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 CCTV·영상 자료가 존재한다고 알려졌지만,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피해자 진술이 크게 다른 경우
- 직장·가정·비자·자격증 등에서 전과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며,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몸이 한두 번 스친 정도만으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사람이 많은 버스·지하철·공연장에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몸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접촉한 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 피해자 뒤를 따라다니며 계속 가까이 붙어 서 있거나,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다시 붙어서 서는 등 집요한 행동과 함께 엉덩이·허벅지·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는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없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라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량·부수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반복·장시간·다수 피해자), 피해자가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초범 사건에서는 합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이 있다면 벌금형·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여지도 상당합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어느 정도 형을 예상해야 하나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도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10개월~2년)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전과 횟수·내용, 이번 사건의 행위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나와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을 피할 수 있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전과, 재범위험성,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환경,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한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관련 형법 제298조, 제299조
- 대전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고단1924 판결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129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정78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350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고정1869 판결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6. 14. 선고 2023고단169 판결
- 대법원 양형위원회,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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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스탠딩존에서 발기된 성기를 여성 관객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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