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도 체육관 관장에게 여러 번 엉덩이를 비벼졌다는 고소
이 사건은 유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과 여성 회원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자유대련과 업어치기 연습 과정에서 관장이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했다고 신고했고,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한다”, “강제추행 피해자라면 보여야 할 반응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는 CCTV나 목격자 등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주요 부분에서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비상식적이지 않은지
-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지
반대로, 사소한 시간 표현이나 세부 묘사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정도는 기억을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위로 보고, 그것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3.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항소심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두 차례 추행 상황(자유대련 중, 업어치기 연습 중)에 대해 시간과 위치, 관장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 이후 체육관에 다시 출석했다가 더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위 등이 현실적인 맥락과 부합했다.
- 피해자는 관장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 분명히 항의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보다는 “불쾌하게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다.
- 피해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고등학교 교사로, 허위 고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감수해야 할 위험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피해자다운 반응”이 아니였다면 무죄가 나올까?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고, 한 번 더 체육관에 나갔다가 그 이후에야 고소를 했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 피해자답지 않은 반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즉시 고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가해자와 어느 정도의 일상적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곧바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다가 어느 시점에 고소를 결심했는지, 그 과정 전반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5.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1심 벌금 500만 원형 자체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자에 대한 영향, 반성·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고,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것도 없는 이상 1심이 정한 벌금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법원 실무에서는,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피고인의 태도가 충분히 반영된 경우라면, 항소심이 형량을 다시 크게 조정해 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체육관 관장이나 코치가 엉덩이를 비볐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단순한 자세 교정인지, 성적 의도가 담긴 접촉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반복적으로 엉덩이를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며 항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 표현, 이후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A. 네.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평가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도 그 기준을 적용해 강제추행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Q3. 강제추행 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단순히 “피해자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왜 허위로 진술했는지 설득력 있는 동기와 사정을 제시해야 하고, 객관적 정황(메시지, 주변인 진술, CCTV 등)이 피해자 진술과 현저히 어긋난다는 점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4. 피해자가 바로 고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에 고소한 경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심리적·현실적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하는 것은 현실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고소 시점이 자연스러운지 평가합니다.
Q5.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해도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형을 존중합니다.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이미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7. 참고 자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95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