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일대에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이른바 “휴게텔” 구조의 업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업소에서 공동업주와 실장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그리고 실제로 성매매를 한 종업원 입장에서는 각각 어느 정도의 형을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악구 한 휴게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공동업주와 주간·야간실장, 성매매 종업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2016고단8991 판결을 바탕으로, 성매매알선법 위반 사건에서 업주·실장의 책임과 형량,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몰수·가납명령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관악구 휴게텔과 인터넷 성매매 광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공동업주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F 빌딩 2층을 임차해 “J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와 E은 2016년 6월 3일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에 업소를 홍보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이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업소에는 미리 고용된 여성 종업원이 있었고, 이들은 손님에게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C는 야간실장으로서, 손님 응대와 화대 수수, 방 배정 등 영업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016년 6월 24일 21시 50분경에는, J 휴게텔을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했고,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업주·실장·종업원 각각의 죄명과 책임
법원은 피고인 A·B·C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인정했고, 피고인 D에 대해서는 같은 법 위반(성매매)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동업주로서 업소를 임차해 운영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며,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영업 기간과 업소 규모, 자백과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주간·야간실장으로서 성매매 알선 행위에 관여했지만, 업소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한 공동업주에 비해 책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D는 단발적으로 1회 성매매를 한 종업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제 선고된 형: 집행유예와 벌금의 기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한 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A(공동업주):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피고인 B(주간실장):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C(야간실장):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D(성매매 종업원): 벌금 100만 원
법원은 업주 A에 대해서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되, 초범이고 영업 기간이 길지 않으며 자백과 반성, 업소의 규모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반면 주간·야간실장인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으로 형을 제한했습니다. 성매매 종업원인 피고인 D에 대해서는, 1회 성매매를 한 사실과 범행 동기, 자백과 반성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수처분: 사회봉사, 몰수,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징역형 집행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공익 목적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책임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법과 형법에 따라 업주 및 실장들로부터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각 벌금액을 하루 10만 원으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노역장유치 결정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져, 추후 형 집행과 관련된 재산상의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휴게텔에서 일한 실장도 업주와 똑같이 징역형을 선고받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구조에서 업주·공동업주는 업소 임차, 광고, 종업원 고용 등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실장은 통상 종업원 지위에서 영업을 보조하는 역할로 평가되기 때문에, 범행 기간, 역할의 크기, 전과 여부, 반성 정도에 따라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간·야간실장은 벌금 50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Q. 성매매 종업원으로 1~2번만 일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A. 성매매알선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회라도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 횟수, 경제적 사정, 자백과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피고인 D는 1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Q.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이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집행유예 기간(이 사건에서는 2년) 동안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면, 유예된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등 부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일정 기간 동안 엄격한 준법 생활과 부가명령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동일 업종·유사 영업에 다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4. 선고 2016고단8991 판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 형법 제30조, 제62조, 제62조의2, 제70조, 제69조, 제48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