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정산·카운터 등으로 일하다가 “실제로는 성매매 알선 영업이었다”는 이유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업주와 직원에게 어느 정도 형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에게까지 형사 책임이 미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6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을 기준으로,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 A, 정산 담당 B, 카운터 C에게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업주와 직원의 역할을 나누어 본 것인지, 비슷한 상황에서 내 사건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 판결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이 나왔나요?
이 사건 안마시술소 “J”는 겉으로는 안마시술소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남자손님에게 20만~2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목욕·성기 자극 후 성교까지 제공하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A(업주): 징역 1년
- 피고인 B(수입 정산·입금 담당): 징역 1년
- 피고인 C(카운터·종업원 역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 추징: 피고인 A, B에게 각 50,408,050원 추징 + 가납명령
카드매출만 기준으로 성매매 632회, 총 매출 192,316,100원,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업소 수익을 약 1억 816만원으로 보고, 이를 업주 A와 정산 담당 B의 수익으로 보아 각 5,040만여 원씩 추징했습니다. 업주 A와 B에게는 실형(징역 1년), 카운터 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업주·정산 담당·카운터의 책임을 나누었나요?
이 사건의 포인트는, 안마시술소라는 외형 아래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수익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본 점입니다.
① 업주 A: 업소 개설·자금·운영 총괄
업주 A는 안마시술소 개업 자금을 마련하고, 본인 명의로 업소를 개설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수입·정산 구조를 알고 있었던 점, B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② 정산 담당 B: 실질적 운영·정산, 재범, 규모
B는 수입 정산과 입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업소 운영과 자금 흐름을 관리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전에도 2001년과 2004년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업소의 매출이 하루 1,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던 점 등이 강조되어, 실형 1년과 5천만 원대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③ 카운터 C: 상대적으로 낮은 가담 정도 + 은폐 시도
C는 카운터 업무를 맡으면서 여종업원 관리 및 손님 접수를 도왔으나, 업소 개설·자금·정산 구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도는 A,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3. 내 사건이 이 판결보다 더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 볼 수 있는 기준
① 더 위험하게 볼 수 있는 경우
- 성매매 알선 규모가 더 크거나 기간이 길어, 총 매출·수익이 이 사건보다 훨씬 큰 경우
- 과거에 성매매 알선·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 수사·재판 과정에서 관련 장부·계좌·통화 내역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하려 한 정황이 분명한 경우
- 성매매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폭행·협박·강요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② 다소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 업주나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고, 본인은 단기간 카운터·종업원 업무만 도운 수준에 가까운 경우
- 성매매 알선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정 부분만 관여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경우
- 조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재판에 성실히 협조해 사건 경위를 정리한 경우
-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족·직장·건강 등에서 양형상 참작할 요소가 충분한 경우
다만 단순히 “나는 종업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익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전·초기 단계
- 언제, 어떤 경로로 업소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채용 경위, 역할 설명)
- 실제로 수행한 업무 범위: 카운터, 정산, 여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등
- 성매매 알선 구조(손님 요금, 여종업원 지급액, 남는 수익)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 초기 진술에서 빼먹은 부분이나 정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후 진술·의견서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 장부, 매출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내 진술이 맞는지 점검
재판 단계
- 업주·실질 운영자와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해 설명할 것인지
- 반성문, 가족·직장 관련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 양형자료 준비
5. 이런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 위험한 이유
성매매 알선 사건은 장부·계좌·카드 매출·통신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소의 구조와 수익분배, 각자의 역할을 세밀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이 혼자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를 받을 때마다 즉석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보통 아래와 같은 부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 업소 구조와 실제 역할(업주, 실질 운영자, 직원) 구분
- 장부·계좌·매출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수사기록과 맞추는 작업
- 반복·규모·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양형 전략
- 초범·생계형·종속적 역할 등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줄지
특히 업주·정산 담당자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형과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마시술소에서 카운터·종업원으로 일했는데, 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나요?
A. 이 판결에서도 카운터·종업원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업주, 정산 담당자에 비해 낮은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성매매 알선 구조를 알고 적극적으로 도왔는 경우에는 직원이라도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저는 그냥 시급 받고 일했을 뿐인데, 추징까지 나올 수 있나요?
A. 추징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주와 정산 담당에게만 각 5천만원대 추징이 선고되었고, 카운터 직원에게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업소 수익을 실제로 나누어 가졌는지, 단순 시급·급여만 받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3. 예전에 비슷한 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A. 동종 범죄 전력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산 담당 직원는 과거에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력 내용, 경과 시간, 이번 사건의 규모와 역할, 반성·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7.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3고단7648 판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5조
- 형법 제30조, 제62조, 제62조의2, 제48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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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