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경비원이 학생을 만진 사건, 어떻게 처벌될까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경비원이나 교사가,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행동을 했다면 법원은 매우 엄하게 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가해자가 학교 종사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아동복지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합314 판결은, 중학교 경비원이 14세 여학생을 두 차례에 걸쳐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청법상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 실형 대신 5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성폭력·아동학대 치료강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중학교 경비원과 14세 여학생
피고인은 평택시에 위치한 C중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 아동 D(여, 14세)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2025년 6월 23일과 6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 1차 사건: 교실
- 피고인은 오전 7시 50분경, 교실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 좀 잡아줄까”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 이어 “너는 역시 C의 여신이다. 역시 여인의 향기는 좋네”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바짝 대고 피해자의 머리 냄새를 맡는 행동을 했습니다.
- 2차 사건: 음악실
- 피고인은 오전 7시 54분경,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현관 앞에서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으며 “내가 너 납치하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를 2층 음악실로 끌고 가 “너를 위한 서프라이즈야”라고 말하고 음악실 문을 닫은 뒤,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실내화와 양말을 벗긴 후 미리 준비해둔 물이 담긴 양동이에 발을 담가 씻겨주었습니다.
- 그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양말을 다시 신겨준 뒤, “우리 서로 안아주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나 애정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행위였습니다.
3. 적용된 죄명: 아청법상 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다음과 같은 죄명으로 의율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해자가 14세의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이 유형력과 위압감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손을 잡고 얼굴을 바짝 대며 머리 냄새를 맡는 행위, 발을 씻겨주다가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빠는 행위, 끌어안으며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됩니다. “여신이다”, “여인의 향기” 등 성적 뉘앙스가 담긴 발언과, 납치 운운하는 말, 성희롱적 언동 등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두 죄명은 각각 성적 자기결정권과 아동의 인격권·정신적 복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처벌했습니다.
4. 왜 집행유예가 나왔을까: 양형 사유 분석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 경비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학생을 상대로 교실과 음악실에서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믿었을 피해자에게 큰 배신감을 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징역 3년 실형 대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 추행의 유형력 정도가 매우 강하거나 잔혹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요소 전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서 권고형 범위는 대략 징역 2년~3년 수준입니다. 법원은 이 범위 내부에서 징역 3년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유예 5년을 붙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으며 개선할 여지를 둔 것입니다.
5. 보호관찰, 치료강의,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여러 가지 부수적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보호관찰 –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명령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치료 프로그램
-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교육·치료
-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 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없음
반면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추가적인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 경비원이나 교사가 학생에게 한 성적 행동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 경비원, 교사, 학원 강사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죄질을 더 무겁게 봅니다. 아청법과 아동복지법에서는 이러한 지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중 사유를 두고 있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치료강의 등 부수 처분도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Q2. 발을 씻겨주다가 발가락을 빠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피해자의 발을 만지거나 발가락을 빠는 행위도, 행위자의 의도와 맥락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가락을 입으로 빠는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번에 신고하지 않고 친구나 선생님에게 먼저 알린 경우, 신빙성에 영향이 있나요?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방식과 순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학교 선생님에게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진술 과정과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신고 순서만으로 진술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사실상 가볍게 끝난 건가요?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일 뿐, 처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함께 집행될 수 있고, 보호관찰,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제약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낙인과 직업상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처분은 아닙니다.
Q5.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나 학원 등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CCTV, 출입기록, 문자·채팅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할지, 재범위험성을 낮게 평가받기 위해 어떤 치료·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준비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 경비원, 교사, 학원 강사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 자체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아동학대 치료강의, 보호관찰 등은 향후 커리어와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나 재범방지 계획, 가족·사회적 지지관계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교육청·고용주와의 관계, 언론 보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참고 자료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합314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상상적 경합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