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성희롱해서 실형이 나온 이유

의붓딸을 어떻게 성추행 하였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 피해자가 13세 무렵부터 17세가 될 때까지 함께 살며 보호·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녀의 방에 찾아가거나, 밤중에 몰래 들어가는 방식으로 신체접촉과 성희롱을 반복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표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여름: 13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한 번만 안아보자”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스치듯 손으로 만짐 → 피해자가 뿌리치자 “내가 더럽냐”며 화를 내며 심리적 압박
  • 2020년 겨울: 14세 피해자를 다시 껴안은 상태에서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술을 혀로 핥음 → 피해자가 뿌리치자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
  • 2021년 여름 새벽: 자고 있는 14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가슴 위에 손을 올려 가슴을 만지는 행위
  • 2024년 6월: 17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앞으로 잘 지내야 하지 않겠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 그렇게 안 해주면 밤에 잘 때 들어와서 만지겠다”고 말하며 가슴 만지게 해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아빠 동물이야? 왜 이렇게 욕구에 충실해?”라고 하자 “너 동물이라고 했지? 동물처럼 해줄까?”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계속함

법원은 의붓딸 성추행에 대해 어떤 죄명을 적용하고, 왜 실형을 선택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죄명을 인정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2020년 여름·겨울 가슴·입술 만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2021년 여름 새벽, 잠든 줄 알고 가슴 만짐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2024년 6월, “가슴 만지게 해달라”는 반복적 성희롱 발언

양형기준상, 친족관계 강제·준강제추행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정도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행위는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감경 영역 및 특별조정 감경 영역(징역 1년 3개월~4년, 2년 6개월~4년)을 참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요소가 매우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가 13세였던 시점부터 계부의 보호 아래 있는 상태에서 추행과 성희롱이 반복되었다는 점
  • 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뿌리치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내가 더럽냐”는 식으로 죄책감을 주는 말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점
  •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신고할 경우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서야 신고한 점
  • 사춘기 시기에 보호자에게서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당한 것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대인관계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계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분명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해, 법원이 양형기준 감경·특별조정 영역을 참고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가족 관계 유지나 경제적 사정,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배려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나왔을 수 있고, 피해가 없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 계부·계녀 관계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추행·성희롱은 개인 간 합의로만 정리하기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향후 삶에 미칠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고인의 초범·반성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부·계녀, 13세 이상 청소년, 반복 추행·성희롱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슷한 계부·계녀 사건에서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요?

계부·계녀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한 번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계부·계녀)는 법원이 양형에서 가장 중시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가슴·입술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를 만지는 행위, 자는 줄 알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 반복적 성희롱 발언은 각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극한 상황에서야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표시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장기적인 영향이 크다면 실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명백히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점은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구분하는 한편, 재발방지 계획, 가족 내 갈등 조정,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계부가 계녀의 가슴을 여러 번 만지고 “가슴 만지게 해달라”는 말을 반복한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에도, 계부·계녀 관계에서 13세 무렵부터 17세까지 가슴·입술을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계, 피해자의 나이, 기간과 횟수, 언어적 성희롱까지 결합되면 실형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가슴을 만진 경우,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깊은 잠 등)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포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새벽에 자고 있는 계녀의 방에 들어가, 깨우지 않으려는 듯 가슴을 만지려 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성적인 발언만 반복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와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 “그렇게 안 해주면 잘 때 들어와서 만지겠다”는 말을 반복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합611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형법 제299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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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