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를 성추행 한 경우 초범이여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관계라서, 손녀를 귀여워한다는 이유로 시작된 행동이 어느 순간 성범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조부이고 피해자가 어린 손녀인 경우, 법원은 행위의 정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매우 무겁게 봅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손녀 사이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요소들을 보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지, 초범·반성 사정이 있음에도 실형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손녀를 성추행 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만 9세)의 조부였습니다. 피해자는 방학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머물며 지내는 일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순경부터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손녀를 상대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 반복

또한 2019년 8월 10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같은 안방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했으나, 당시 피해자는 실제로 잠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미수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죄명을 적용했고, 왜 실형을 선고했나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죄명들을 적용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미수

개별 행위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친족관계 강제·준강제추행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기본 영역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5년 정도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이 범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 감경·가중 요소를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만 9세) 손녀로, 성적으로 가장 취약한 연령대라는 점
  • 조부·손녀 사이 친족관계에서 반복된 추행으로, 관계와 횟수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는 점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및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결국 법원은 초범·반성 같은 사정만으로는 친족관계·13세 미만 피해자·반복 추행이라는 요소를 상쇄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손녀 성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요?

조부·손녀 등 직계존비속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영역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나이: 13세 미만 손녀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특례법 제7조 제3항(강제추행)과 제4항(준강제추행)까지 함께 적용되며, 양형기준도 실형을 전제로 합니다.
  • 관계와 신뢰: 조부는 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친족관계가 아닌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 범행 횟수·기간: 한두 번이 아니라 방학 기간 동안 반복된 추행이라면, 각 개별 행위가 짧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중대한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 피해회복 여부: 피해회복 시도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친족·미성년자 결합 사건은, 초범·반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솔직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안, 재범방지 계획 등을 포함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조부가 손녀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건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9세 손녀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든 줄 알고 음부를 만지려 한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친족관계, 피해자의 나이(13세 미만), 반복된 추행이라는 요소가 결합되면 실형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만진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손녀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음부를 만지려 했지만, 피해자는 실제로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요건 중 심신상실·항거불능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 미수범으로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친족관계·13세 미만 피해자·반복 추행이라는 점 때문에 전체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가 전혀 안 된 경우, 양형에서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특히 친족·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와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3. 선고 2020고합197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7조, 제15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상상적 경합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