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여중생 조건만남을 광고했다면?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의 처벌 기준

1. 사건 개요 – 연예인 지망생 대학생과 여중생 조건만남

피고인은 연예인 지망생으로, 당시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습니다. 2014년 12월경, 피고인은 중학교 친구인 D과 함께 돈을 벌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인 E(여, 15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삼기로 하고, D이 거주하던 F 인근 G건물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과 D은 ‘H’ 등의 스마트폰 채팅앱에 조건만남 광고를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 등에서 E와 성매수 남성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만남 알선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약 반년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피고인과 D은 이 과정에서 일정한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2. 피고인의 주장 – “몇 번 도와준 것뿐, 영업 공모는 아니다”

피고인은 몇 차례 D의 차량을 운전해 E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등 성매매를 도와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D과 공모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했습니다.

즉, 자신은 일부 주변 업무만 도왔을 뿐, 전체 구조를 설계하거나 영업 구조를 함께 운영한 것은 아니며,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영업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3. 법원이 본 공모관계와 영업성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보다 공범 D과 피해자 E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었습니다. D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4년 12월경 피고인과 함께 조건만남 알선을 하기로 논의한 경위, 처음 E을 만나게 된 구체적인 과정, 피고인의 역할(채팅앱에 광고를 올리고, 차량으로 E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대금을 나누어 가졌던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E 역시 이전에 I의 알선으로 조건만남을 하던 중 피고인과 D을 손님인 것처럼 처음 만난 경위, 이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함께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된 과정, 조건만남을 한 장소와 방식,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을 직접 쓰거나 가져갔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 내용과, 피고인과 E이 나중에 주고받은 메시지(“2014. 12.~2015. 5. 사이에 2,000만 원 넘게 벌어줬는데 은혜도 갚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발언과 “잘못했고 은혜를 갚겠다”는 피고인의 답변)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 운전지원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채팅앱 광고, 차량 이동, 대금 분배 등 일련의 역할을 반복해 수행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D이 함께 “영업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진술 신빙성과 무고 가능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D과 E이 피고인을 시기하거나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과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 이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2014. 12.부터 2015. 5. 사이에 조건만남으로 2,000만 원 넘게 벌어줬는데 은혜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따지고, 피고인이 “잘못했고 은혜를 꼭 갚겠다”는 취지로 답한 메시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았습니다.

5. 양형 기준 – 15세 청소년 대상 영업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영업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경우는 가중영역에 해당하며, 징역 수년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판결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처단형 범위를 징역 3년 6월에서 15년, 권고형 범위를 징역 6년에서 10년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6. 선고형과 유리·불리한 사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택했습니다.

불리한 요소로는, 15세 청소년을 성매매 여성으로 이용해 반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단순한 용돈벌이처럼 바라보는 태도도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반면 유리한 요소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당시 20대 초반의 나이로 아직 성인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권고형 범위보다 다소 낮은 징역 4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소년 조건만남을 몇 번 도와준 정도도 아청법 영업 알선에 해당하나요?

A.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채팅앱에 조건만남 광고를 올리고, 청소년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등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영업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친구를 몇 번 태워다 준 수준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Q2. 청소년 성매매 알선에서 “영업으로”라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영업성은 행위의 반복성과 계속성, 수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스마트폰 채팅앱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올리고,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며 대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라면 “영업으로” 봅니다.

Q3. 청소년이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있던 경우에도, 나중에 알선에 가담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나요?

A. 네. 이 사건에서도 피해 청소년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알선으로 조건만남을 하던 중이었지만, 이후 피고인과 공범이 별도로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아청법 위반(영업 알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Q4.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의 법정형과 양형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강한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특히 영업 알선 유형은 징역 수년 이상이 권고되며, 광고·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사용하면 가중요소가 됩니다.

Q5. 연예인 지망생, 대학생이라는 점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나이(20대 초반)와 전과가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15세 청소년을 반년간 성매매에 사용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여전히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8. 참고 자료

  • 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300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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