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개념 및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신저, 이메일, 온라인 게임 채팅, 영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보내는 경우,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 통신 수단을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표현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보호하려는 핵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그리고 건전한 성풍속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표현을 통신으로 일방적으로 접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적 욕망 목적과 성적 수치심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했어야 합니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을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행위 자체를 하려는 욕망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즉,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 욕망 + 성적 비하·조롱에 의한 심리적 만족 욕망이 모두 들어갑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그 성적 의미를 인식하면서 사용했다면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 개인의 주관적 감정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 그리고 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말싸움 중 거친 욕설을 한 정도를 넘어서, 인격적인 수치심·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수준의 성적 표현인지가 핵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 : 2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된 행위가 있었거나, 동종 누범·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양형위원회 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05.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형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 6월 |
단일 범죄 기준으로 보면, 감경영역에서는 징역 6개월 이하, 기본영역에서는 징역 4개월~10개월, 가중영역에서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 사이에서 형을 정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기소된 경우(다수범죄)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해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경·가중 요소와 실제 사례
감경 요소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경우
- 범행 횟수·기간이 짧고, 메시지나 사진의 수위·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중한 경우
-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만남 어플에서 알게 된 남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몇 차례 보내고 음란 문자를 보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단3925)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일부 피해와 갈등이 해소된 점, 벌금 전과 외 중대한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중 요소
- 동종 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등)로 이미 집행유예·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재범한 경우
- 미성년자·청소년 등 취약한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
- 직장 내 관계·위계를 이용해 동료에게 합성 음란 사진·성적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예를 들어 10대 남자 청소년 후배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세 차례에 걸쳐 자위 장면을 보여준 사건(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7. 4. 선고 2023고단503)은, 과거에도 비슷한 연령대 청소년을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
1. 익명 음란 전화 – 발신자 제한 번호(*23#)로 무작위 발신
휴대전화 번호 앞에 *23# 등을 붙여 발신 번호를 숨긴 뒤, 무작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여성에게 신음 소리와 성적인 말을 반복하는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신원을 전혀 몰라도, 전화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만남 어플에서 보내는 성기 사진·음란 문자
만남·채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거나, “저섰어요”, “해줘” 등 노골적인 성적 문장을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어플을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진·문자를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고,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음란 문자를 받으면 상당한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3. 음란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이메일을 이용해 직장 동료나 지인, 전연인에게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촬영물,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문구와 함께 보내는 경우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관계·위계를 이용해 동료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내면, 피해자의 명예와 직장 생활에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7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미지와 함께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이메일을 두 차례 보낸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합성 음란 사진과 직장 내 위계·관계가 결합된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의 성적 비하 발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익명성이 높은 공간에서, 상대의 성기·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상표명·음식 이름을 결합해 조롱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도 거친 말을 쓰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10대 피해자에게 이런 표현을 집중적으로 던지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정241 판결에서는, 오픈채팅방에서 18세 여성에게 “육변기”, 특정 아이스크림 이름과 결합한 성기 비하 표현 등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분노해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충분하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5. 영상통화로 자위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
영상통화(페이스톡 등)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자위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에게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경우, 피해자가 받는 충격과 수치심이 매우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게 평가됩니다.
6.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경우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경쟁 게임에서 상대 플레이어나 그 가족을 향해 성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욕설 수준을 넘어,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성기·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비하하는 문장을 사용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7. 전 연인과 이별 후 성적 비하 문자를 보내는 경우
이별 과정에서 휴대전화·노트북 등 물건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걸레”, “옛 떡정”, “떡값”과 같이 과거 성관계를 빗댄 표현을 사용해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유형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나 다툼의 맥락이 있더라도, 이런 표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분노 표현·모욕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
많은 피의자·피고인들이 “게임 승패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일 뿐”, “헤어진 이후 과거 선물 등 반환 문제로 싸우다 나온 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들은, 성적인 의미를 인식하면서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성기·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비하·조롱한 경우에는 분노 표현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성적 욕망 목적을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즉, 사소한 말싸움 중에 나온 표현이라도, 성적인 내용·문맥·관계를 종합해 볼 때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혐오감 인정 기준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느꼈는지는 수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대처 방식(고소 여부, 주변에 알렸는지),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전체 대화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표현이라도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법원이 피해 정도를 더 무겁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피해자라 하더라도,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합성 음란 사진·성적인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직장 내 불안감과 인격적 피해가 크게 인정됩니다.
초범·재범·동종 전과에 따른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단발성·경미한 내용인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인 성기·성행위 표현, 미성년자 피해자, 동종 누범·집행유예 전력, 여러 차례 반복 등 가중요소가 겹치는 경우에는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충분히 선고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대응 포인트 (피의자·피해자 관점)
피의자·피고인 입장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우선 문제된 메시지·사진·영상의 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이전·이후 경위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게임에서 흔한 표현”, “연인 사이의 농담”과 같은 추상적인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동종 전과·재범 위험성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공탁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도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초범인 경우 벌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누범·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에는, 합의·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은 메시지·사진·영상·이메일·채팅 내역을 가능한 한 원본에 가깝게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 캡처뿐 아니라, 전체 대화 로그나 이메일 원본, 발신자 정보 등을 함께 확보해 두면 수사·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2차 피해(추가 모욕·협박)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변호사 등과 상담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면 직장 내 고충처리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수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게임이나 오픈채팅에서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다가 성적인 표현을 쓴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욕설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성기·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비하·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도 거친 말을 썼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문자 싸움에서 나온 성적인 비하 표현도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별 후 문자·카톡에서 상대를 “걸레”, “떡값” 등으로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 연인에게 이런 표현을 보낸 피고인에게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만 나와도 성범죄자로 등록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죄명(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과 함께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단401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단3925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고단479 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고정241 판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7. 4. 선고 2023고단503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3. 선고 2023고정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4고단38 판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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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여러 판결과 법령·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