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엉덩이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나요?

지하철 안에서 잠깐 손이 스쳤다거나, 엉덩이에 한번 닿은 정도라면 “벌금 몇 백만 원이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0대 청소년이고,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고정1869 판결, 즉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18세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쓰다듬은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등록만 선고되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된 사례를 바탕으로,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의 형량과 부수처분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5년 3월 21일 오전 9시 22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동차 안에는 통학·출근 시간대 특성상 여러 승객이 타고 있었고, 피해자 B(여, 18세)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한 번의 접촉이었지만, 피해자는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해 신고했고, 방배역 및 전동차 내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이 수사·기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어떤 죄를 적용했고, 최종 처벌은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벌금: 700만 원
  •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 신상정보등록 의무: 인정 (등록 대상자)
  •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즉, 유죄 판결이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사건으로, 신상정보는 등록되지만, 인터넷 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는 가지 않은 사례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왜 벌금형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가 나왔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이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벌금형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 때문입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기존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공개·고지·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한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신상정보는 등록하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명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량과 부수처분을 어떻게 예상해야 할까요?

지하철·버스 등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형량과 부수처분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피해자의 연령: 미성년자(특히 13세 미만)인지, 10대 후반인지, 성인인지
  • 행위의 정도: 단순 접촉인지, 엉덩이·가슴 등 민감 부위를 반복해서 만졌는지, 강도·횟수·시간
  • 전과 여부: 성범죄 전력 유무, 횟수, 최근 시기
  • 집행유예 기간 여부: 현재 다른 형의 집행유예 기간인지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용서 의사, 합의금 지급 여부
  • 재범방지 노력: 치료·상담, 생활 패턴 변경, 주변의 관리 가능성 등

이 사건은 10대 피해자(18세), 엉덩이 쓰다듬기 1회, 성폭력 전력 있음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반대로 자백·반성, 합의, 재범위험성 평가 등 유리한 요소 덕분에 벌금형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로 정리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경중과 전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매우 넓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10대 청소년이거나, 학생 신분인 경우
  • 이미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 이번 사건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거나, 직후인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재범방지 계획 및 본인의 반성 의사를 어떻게 보여줄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벌금 여부, 벌금 액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지하철에서 엉덩이를 한 번 쓰다듬은 정도면 보통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정확한 금액은 전과, 피해자의 연령, 합의 여부, 행위 태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세 피해자와의 합의, 자백·반성 등 유리한 요소를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벌금이 나오는 사례도 있는 반면, 동종 전과가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무조건 징역형이 나오나요?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성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위험성 감소 등 유리한 요소가 충분하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의 횟수와 내용, 집행유예 기간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나와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사건의 경위와 결과, 전과,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고정1869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공개·고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공개·고지·취업제한 규정 및 단서)
  •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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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