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자위 장면을 보여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나요?

영상통화 자위 장면, 어디까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요즘에는 문자나 사진뿐 아니라 영상통화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며 영상통화 중 자신의 자위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 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고단503 판결은, 동네 10대 남자 후배들에게 영상통화로 자위 장면을 세 차례 보여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10대 남자 후배와의 영상통화에서 반복된 자위 장면 전시

이 사건 피고인은 근처에 사는 남자 청소년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5월 4일 밤 9시경 동네 후배인 15세 남자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은 영상통화를 하는 동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모습을 그대로 화면에 비추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두 달 뒤인 2023년 7월 17일 저녁 6시경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통화 중 자위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8일 오후 5시경에는 또 다른 15세 동네 후배 E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똑같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 모두 피해자들은 10대 남자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의 자위 장면은 영상통화 화면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법원이 본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기준 – 영상통화도 통신매체에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매체는 휴대전화 영상통화(페이스톡 등)로,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영상통화 역시 통신매체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하는 동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장면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영상”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상대를 성적으로 당황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 비추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15세 청소년이었다는 점은 피해 정도와 죄질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선고 결과와 양형 포인트 – 징역 4개월 실형, 취업제한 5년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짧더라도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입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연령대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21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2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과 6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1월에 최종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

영상통화는 사진이나 문자보다 생생한 만큼,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도 훨씬 강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에게 성인의 자위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행위는,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크게 남길 수 있습니다. “남자끼리 장난이었다”, “후배도 웃으면서 넘겼다”는 식의 인식은 형사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에 따라 가혹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동종 전과, 특히 집행유예·실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실형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고, 영상통화와 같은 강한 매체가 사용되었다면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영상통화에서 자위 장면을 보여준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뿐 아니라 영상통화도 포함합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통해 성기나 자위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이고, 서로 장난치는 사이였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와 무관하게, 특히 미성년자인 10대에게 성인의 자위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행위는 법원에서 엄하게 평가됩니다. 서로 장난을 치는 분위기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처럼 과거에 같은 죄로 집행유예·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동종 누범 사유 때문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판결 표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7. 4. 선고 2023고단503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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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