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예전에 나눴던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해 “인스타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어디까지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욱해서 던진 말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적 촬영물을 내세워 유포를 암시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53 판결을 바탕으로 전 연인 영상통화 캡처 협박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 전 연인 영상통화 캡처를 이용한 인스타 유포 협박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교제하던 시기에 두 사람은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그 영상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영상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현시간부터”, “이거 내 인스타에 합의하에 한 거니까 올릴 거고”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같은 캡처 사진에 “아니 기억이 안 난데요 지가 보여 주고서는ㅋㅋㅋ”라는 문구를 덧붙여 다시 전송했고, “지금까지 만난 거, 호텔 간 거, 타투한 거, 니 가슴 가려는 줄게, 꼭지는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캡처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 계정과 업로드를 언급하며 유포를 암시했습니다.
2. 법원이 본 촬영물등이용협박 성립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물에는 전신이나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동영상뿐 아니라, 그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통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내면서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의 복제물을 내세워 “인스타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행위는 피해자가 유포 위험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위는 모두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요구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선고 결과와 양형 포인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각 범행마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범죄이고,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에 해당해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1년~3년입니다. 같은 유형의 협박이 세 차례 반복되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5년 6개월로 계산되었습니다.
법원은 전 연인 관계에서 취득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유포를 암시한 점,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문제 된 촬영물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 전 연인 사이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기억할 점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사진이나 영상통화 화면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저장하거나 관계가 틀어진 뒤 이를 내세워 유포를 시사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프로필, 단체 채팅방 등 구체적인 유포 경로를 언급하면서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 커져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박성 메시지와 캡처 사진, 대화 화면을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해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나 피해자 지원 기관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해서 전 연인을 겁주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도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내세워 유포를 암시하며 겁을 주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올리지 않고 “올릴 것처럼” 말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유포를 현실적으로 우려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과 표현이 반복된 점을 들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촬영물을 실제로 올리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유포도 없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같은 유형의 협박이 세 차례 반복되고 피해자가 큰 불안과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아 죄질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초범·반성·유포 부재 등 유리한 요소가 겹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는 있지만, 반복적 협박일수록 실형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 이용 협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4고합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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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