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나중에 협박에 쓰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되나요?

어플로 알게 된 섹스파트너와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대방이 그만 만나자고 하자 예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연락 안 하면 뿌리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냥 감정 섞인 말로 상대를 붙잡아 보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적 촬영물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연락을 강요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293 판결을 통해 섹스파트너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 어플로 알게 된 섹스파트너와의 성관계 동영상 협박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연인보다는 섹스파트너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두 사람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피해자는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했지만 이후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인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 안 할 테니까 헤어지면 연락해, 우리 동영상으로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차마 못 하겠네. 이것도 답변 안 하면 진짜 막 나갈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은 해 12월 16일 새벽에는 주거지에서 “연락 안 하면 나 동영상 줄 거야”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낮에는 “그럼 남친한테 다 보내야지, 나 버리고 잘 사는 건 싫어, 결혼해도 우리는 영원히 섹파하기로 약속해놓고 배신자”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암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2. 법원이 본 촬영물등이용협박 성립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물에는 피해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도 포함되고, 이를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며 겁을 주는 행위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자체를 피해자나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동영상을 줄 거다”,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세 차례에 걸쳐 보낸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이 실제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3. 선고 결과와 양형 포인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피고인이 전 섹스파트너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세 차례에 걸쳐 문자 협박을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 된 영상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형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4. 섹스파트너 관계에서 촬영물 협박 사건이 시사하는 점

섹스파트너나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은 당시에는 서로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일 수 있지만,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언제든지 디지털 성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연락 안 하면 동영상 줄 거다”,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는 식으로 촬영물 유포를 시사하면서 연락을 강요하는 태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공포를 주고,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박성 문자와 메시지, 촬영물 존재를 언급한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정리해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나 피해자 지원 기관과 상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섹스파트너와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나중에 협박에 쓰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되나요?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관계가 틀어진 뒤 그 영상을 빌미로 “연락 안 하면 뿌리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정한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찍은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섹스파트너 관계를 끊으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 유포를 암시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문자로만 “줄 거야”라고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로 제3자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연락 안 하면 동영상 줄 거야”, “남자친구에게 다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몇 차례 보내 피해자를 겁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자를 통해 피해자가 실제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인정했고, 실제 유포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했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유포도 없고 공개 고지·취업제한도 면제된 사례인데, 그래도 집행유예까지는 각오해야 하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문제 된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과할 정도로 재범위험이 크지 않다고 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전 여자친구이자 섹스파트너였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세 차례에 걸쳐 문자 협박을 한 죄질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수준의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초범·유포 부재 등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지만, 반복적 협박일수록 징역형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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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