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강도강제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특수강도강제추행은 야간에 주고 또는 방실 등 침입 강도를 하거나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등으로 특수강도(형법 제33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도 실행과 별개로 시간과 장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추행이라면 별개의 강제추행죄로 평가될 수 있지만,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는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어진 추행행위는 통상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취급됩니다.
실무에서는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추행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특수강도강제추행 처벌 수위·양형기준
2-1 특수강도강제추행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강도 또는 절도계 범죄와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가 결합된 경우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수강도강제추행과 직접 관련되는 규정은 제3조 제2항으로,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범(제342조에 따른 특수강도 미수)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3조 제2항은 이러한 특수강도 + 성범죄 결합형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어, 일반 강제추행이나 단순 강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특수절도 등과 결합된 제3조 제1항(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과 비교해도 제2항이 한 단계 더 중한 범주에 해당합니다.
기본 법정형 특수강도강제추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2-2 특수강도강제추행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면서, 제6유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전 유형과 함께 특수강도강제추행(6유형)의 권고형 범위를 요약한 것입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공중밀집장소 추행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 2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 6월 ~ 3년 |
| 3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 8월 ~ 3년 4월 | 2년 8월 ~ 4년 8월 |
| 4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특수추행 | 2년 6월 ~ 4년 | 3년 ~ 5년 | 5년 ~ 8년 |
| 5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 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6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특수강도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기본영역 7년~11년, 감경영역 5년~8년, 가중영역 9년~13년의 권고형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재산범죄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 범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한을 1.5배 가중하는 규정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2-3 감경·가중 요소와 실제 사례
감경 요소
- 범행 직후 자수,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없고, 계획성이 낮은 우발적 범행에 가까운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추가적인 성적 침해(부분 또는 전면 노출, 반복 추행 등)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심야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들어가 담배와 우유를 빼앗는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만진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경우에도 법원은 특수강도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특수강도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실형이 전제된 범죄이기 때문에,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권고범위 하한 근처로 형을 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 요소
-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특정해 흉기·노끈 등을 준비하고 이동 경로·취약한 시간대를 미리 파악한 경우
- 주거, 지하주차장, 심야 편의점 등 구조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장소에서 장시간 피해자를 감금·통제한 경우
- 피해자가 손목 결박, 반복적인 흉기 위협, 성관계 강요 발언 등으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탄원하는데도 진지한 반성이나 배상이 없는 경우
주거에 침입해 부엌 가위와 식칼을 들고 피해자 커플을 3시간가량 협박하며 50만 원을 강취하고, 여성 피해자를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특수강간·절도 등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해 징역 6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약국 운영자를 퇴근길 지하주차장에서 기습해 손목을 묶고 차량 안에서 현금과 카드를 빼앗으며 가슴과 하의를 만지는 등 계획적이고 위험한 범행으로 평가되어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 특수강도강제추행 대표 유형과 판례 예시
3-1 주거침입형 특수강도강제추행
주거침입형 특수강도강제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나 원룸·셀프하우스 등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그 기회에 피해자를 껴안거나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대를 노리거나,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이용해 들어간 뒤 부엌에 있는 칼·가위 등 생활용 흉기를 사용해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332 판결에서는, 여관 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타인 주거지에 침입해 부엌 가위와 식칼을 들고 피해자 커플을 3시간가량 협박하면서 50만 원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를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한 행위에 대해 특수강도강제추행과 주거침입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3-2 상업시설(편의점,귀금속점 등) 특수강도강제추행
상업시설 특수강도강제추행은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편의점이나 소규모 상가에서,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재물을 빼앗거나 빼앗으려다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는 유형입니다. 매장 특성상 CCTV와 계산대, 창고 등 구조가 정해져 있어, 범행 전후 동선과 추행 장면이 비교적 명확하게 녹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771 판결에서는, 과도를 손에 든 피고인이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침입해 여성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 창고로 끌고 가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담배와 우유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가슴을 만진 행위를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3-3 지하주차장 등 어두운 장소에서의 특수강도강제추행
아파트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숨어 있던 피고인이 차량에 기습적으로 탑승해 칼을 들이대고 손목을 묶은 뒤, 현금과 카드를 강취하고 성추행 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좁은 차량 내부에 갇혀 있고,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포와 위협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평가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65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미리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약국 운영자를 퇴근길에 기습해 차량 안에서 과도를 목에 겨누고 손목을 노끈으로 묶은 채 현금과 카드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가슴과 하의를 만지는 특수강도강제추행과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4.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특수강도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자주 문제 됩니다.
- 강도의 기회와 추행의 분리 여부: 강도범행이 끝난 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진 추행인지, 강도행위로 인한 공포와 반항억압이 계속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추행인지
- 추행의 목적 및 정도: 단순히 제압을 위한 신체 접촉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접촉인지, 노출·반복 추행·성관계 강요 발언 등이 동반되었는지
- 계획성과 준비 정도: 흉기·노끈 등의 준비, 장소·시간대 사전 답사 여부, 피해자를 특정해 노린 것인지
- 경합범 구조: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과의 경합 관계와 전체 처단형 범위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5. 초범·재범·누범과 형량, 집행유예 가능성
특수강도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7년~11년으로 설정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기본으로 예상되며, 집행유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영역(9년~13년) 또는 그 이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특수강도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느 정도 이상의 자유형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6. 실무적인 대응 포인트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특수강도강제추행 사건은 강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구조라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뤄야 할 쟁점과 증거가 복잡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강도와 추행의 발생 시간·순서·장소, 사용된 흉기와 협박 내용, 손발 결박 여부,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횟수, 이후 일상과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사기관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강도의 기회, 반항억압 상태, 추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우발성, 음주 상태 등을 이유로 들더라도, 특수강도강제추행이 기본적으로 실형이 예정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사건 경위 정리,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수립 여부 등이 양형에서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점에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강도와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 모두 특수강도강제추행이 되나요?
강도와 추행이 모두 있었다고 해서 항상 특수강도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범행으로 인한 공포와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되는 범위에서 같은 맥락의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강도가 사실상 종료된 뒤 시간과 장소가 분리된 별개의 상황에서 추행이 있었다면 강도죄와 강제추행죄가 경합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빚 독촉이 특수강도강제추행 양형에서 얼마나 고려되나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빚 독촉은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흉기를 이용한 계획적인 강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특수강도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량을 크게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계획성, 준비 정도, 피해자의 공포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누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특수강도강제추행처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무거운 범죄에서는 실형을 피하기보다는 형량을 일부 낮추는 정도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특수강도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음에도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수강도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특수강도강제추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법정형과 징역 7년~11년의 양형기준을 가진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며, 범행 경위와 이후 태도에서 극히 유리한 사정이 중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강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은 강도의 기회, 반항억압 상태, 추행의 정도, 계획성과 준비성, 경합범 구조 등 다양한 쟁점을 동시에 다뤄야 하므로, 강력범죄·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전략과 증거 수집 방향,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 참고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43조, 제298조 – 강도, 특수강도, 강도예비, 강제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 신용카드 부정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