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샤워장에서 선임이 젖꼭지를 만졌다면? 군인등강제추행 판례로 본 기준

1. 군대 샤워실에서 선임이 젖꼭지를 만진 사건

군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괴롭힘과 장난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치스럽고 힘든 경험이지만 “이게 형사처벌까지 되는 일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남성들끼리 샤워실에서 장난 섞인 신체접촉이 오갔을 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장난이고 어디부터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고합486 판결, 즉 해병대 선임 병사가 샤워실에서 후임 병사의 젖꼭지 주변 털을 만지고 한 가닥을 뽑은 사건을 통해, 법원이 군인등강제추행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해병대 선임과 후임, 샤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해병대사령부 B부대 C중대 소속 병사였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 후임 병사였습니다. 사건은 2023년 5월 25일 저녁, 인천 옹진군에 있는 부대 건물 3층 샤워장에서 발생했습니다.

  • 석식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제안
  • 샤워장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옆자리에서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샤워 중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젖꼭지 주변에 난 털을 가리키며 “너 면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봐 주겠다”라고 말함
  • 피해자의 가슴을 바라보며 씨익 웃더니, 젖꼭지 주변 털 한 가닥을 손으로 뽑으려다가 젖꼭지를 2~3회 손가락으로 만짐
  • 결국 젖꼭지 주변에 나 있던 털 한 가닥을 손으로 잡아당겨 뽑음

피해자는 이 상황을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선임이 샤워실에서 자신의 젖꼭지를 일부러 만지고 털을 뽑으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 성적 추행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상급자와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3. 법원이 본 군인등강제추행의 기준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죄명은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입니다. 이 조항은 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뿐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와 군 기강까지 함께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피고인의 행위를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 샤워실이라는 폐쇄적·노출된 공간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는 점
  • 선임과 후임이라는 위계 관계상, 후임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 주변 털을 가리키며 말을 건 뒤, 젖꼭지 주변을 2~3회 만지고 털을 뽑는 행위 자체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

즉,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더라도, 군대라는 환경과 위계질서, 장소(샤워실), 접촉 부위(젖꼭지 주위)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4.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한가? – 진술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재판 내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와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 군대 내 최초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폭행·괴롭힘과 함께 이 사건 샤워실 추행에 대해 꾸준히 진술해온 점이 확인됩니다.
  •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어려움을 토로했고 부모가 군사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점을 보면,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꾸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던 동료 병사들의 확인서와 법정 진술, 피고인과 참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군 내부 조사 경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5. 피고인의 반박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다” – 즉, 사실 자체를 부인
  • “사건 시각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으니 샤워 중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 시간상 불가능 주장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피해자 진술과 동료들의 진술, 문자메시지, 군 내부 조사 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샤워실에서 피해자의 젖꼭지 주변을 만지고 털을 뽑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시각과 문자메시지 전송 시각 사이에는 약 4분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부대 규정상 샤워장에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것이 엄격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인 G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백한 취지의 내용을 확인서로 제출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려 한 정황,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정황 등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 선임·후임 사이 장난과 군인등강제추행의 경계

군대에서는 선임이 후임에게 욕설, 손찌검, 신체접촉 등을 “장난”이나 “애정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준으로 장난과 추행을 구분합니다.

  • 위계관계: 선임과 후임, 간부와 병사처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인가
  • 장소·상황: 샤워실, 침상 등 신체가 노출된 폐쇄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는가
  • 접촉 부위: 젖꼭지, 성기 주변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인가
  • 행위자의 말과 행동: 단순한 스킨십 수준을 넘어서 성적 뉘앙스가 있는 말·행동이 결합되었는가
  •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수치심·분노·공포를 느껴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가

이 사건에서는 샤워실, 선임·후임 관계, 젖꼭지 주변 접촉이라는 요소들이 겹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 아닌 군인등강제추행으로 평가했습니다.

7.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사회봉사 + 취업제한

법원이 판단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징역 1년~30년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2년 6개월(군형법상 성범죄 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기본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 신상정보 등록: 등록 의무 부과
  • 신상정보 공개·고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

법원은 군대 내 강제추행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병영문화 훼손, 군 기강 약화를 동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참고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장난삼아 만진 것도 모두 군인등강제추행인가요?

A. 모든 신체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군대라는 폐쇄적 환경과 위계관계 특성상, 선임이 후임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쉽게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샤워실, 잠자리 등 신체가 노출된 장소에서, 젖꼭지나 성기 주변처럼 성적인 의미가 강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장소·관계·부위·행위의 정도를 모두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Q2. 피해자 진술 말고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성상 CCTV나 제3자의 직접목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 등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고, 동료 병사들의 진술, 문자메시지, 군 내부 조사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Q3.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A.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 이상이지만,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다수 피해자, 반복 범행, 폭행·가혹행위와 결합된 사건 등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9.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군대 내에서 선임·후임 사이에 벌어진 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상황이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처벌 수위가 높고, 유죄가 나오면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군대라는 환경 특성상 신고 자체가 부담스럽고, 동료들의 시선이나 보복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초기부터 기록과 증거를 차분히 모으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사실관계·증거관계가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군형법과 성범죄 사건을 함께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참고 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고합486 판결
  • 군형법 – 군인등강제추행 관련 규정 포함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11.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