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 배우자의 10세 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어떻게 보나
친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보호·양육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도 사실상 친족에 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린 의붓자녀를 상대로 성적인 행동을 했다면, 법원은 매우 엄하게 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가슴·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 수준의 행동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친족관계 가중이 모두 문제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161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의 10세 딸을 두 차례에 걸쳐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는 등 유사강간에 가까운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술에 취해 잠든 10세 의붓딸 곁에 누운 선임 보호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보호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은 2025년 8월 말~9월 초, 그리고 9월 6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빠는 행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었습니다.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10세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보호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성적 침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3. 적용된 죄명과 상상적 경합 구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죄명으로 보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가중 구조입니다.
- 첫 번째 범행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같은 행위가 동시에 “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친족관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처벌했습니다. - 두 번째 범행 –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강제추행을 넘어 유사성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같은 행위가 “13세 미만 유사성행위”와 “친족관계 강제추행” 양쪽에 걸리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고,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를 기준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범행은 다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하여 전체 형량을 정했습니다.
4. 양형 기준과 징역 4년이 나온 이유
법원이 본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대략 징역 4년에서 22년 6개월 사이였습니다.
- 제1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 제2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권고형 범위: 징역 6년~12년 6개월
그런데 실제 선고형은 징역 4년으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를 다소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10세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에 보호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침해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사실상 친족),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범행 내용(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 포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과정 등을 겪으며 앞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는 다소 낮은 징역 4년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5.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한계: 피해자 의사와 다른 경우
특이한 부분은, 피해자의 친모 D가 공소 제기 후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특별감경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의 친모는 범행 신고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고소 취소를 요청하는 등, 일관되게 신고를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모와 분리되어 보호시설에 인도되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해자 본인은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피해자 본인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합의·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자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 참작했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면제했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 범행의 종류, 동기, 경위
-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 공개·고지로 추가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의 정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의붓아버지도 친족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혈연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 등으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친족관계에 준하는 보호자로 보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함께 생활하며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린 의붓자녀를 성적으로 침해한 경우, 친족관계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하게 처벌합니다.
Q2. 피해자 보호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형이 많이 줄어드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의사가 피해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특별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13세 미만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족관계, 반복된 범행,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위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사실혼 관계이든 혼인 관계이든, 어린 의붓자녀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 가족관계, 양육권,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 민사·가사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장기적인 제한이 따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정 내부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며, 보호자의 태도에 따라 2차 피해를 겪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기부터 기록과 증거를 꼼꼼히 남기고,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도록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친족·사실혼 관계 아동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복잡하고, 한 번의 판단이 향후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가사 사건을 함께 다뤄본 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참고 자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161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상상적 경합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