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상사가 17세 여알바를 만진 사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해자가 직장 상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당·카페처럼 권한이 명확히 나뉘지 않은 곳에서는, 매니저나 사장이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2. 19. 선고 2025고합107 판결은, 식당 총괄 매니저가 17세 여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입술 키스와 혀를 이용한 키스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종업원 탈의실에서의 성적 접촉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 장소: 안양시 동안구 소재 C 식당 종업원 탈의실 및 그 문 앞
- 가해자: 피고인 A – C 식당의 총괄 매니저
- 피해자: D(가명, 여, 17세) –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
2024년 1월 19일 13시경, 피고인은 탈의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졌습니다. 이어 탈의실 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근데 크긴 크네, 한 번 만져봐도 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는 등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보았습니다.
3. 적용된 죄명과 상상적 경합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주요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처벌했습니다.
4. 양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법원이 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였습니다. 양형기준상으로는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2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 총괄 매니저로서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였습니다.
– 피해자는 17세 미성년자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엉덩이를 치듯이 만지는 것에서 시작해, 가슴을 가리키며 성적 발언을 하고, 실제로 가슴을 만지고, 입술 키스와 혀를 이용한 키스까지 이어지는 등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성적 접촉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했고, 사건의 심각성을 점점 인지해 가며 정서적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우려가 큽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택하고, 여기에 집행유예 3년을 붙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5.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이는 향후 피고인이 다시 미성년자·장애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징역형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고,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공개·고지에 따른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17세 아르바이트생을 만진 것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보며, 이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17세라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상사가 성적 발언과 함께 엉덩이·가슴·입술에 대한 강제적 접촉을 한 경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자동으로 실형이 사라지는 마법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나이와 직장 내 위계관계를 고려했을 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Q3.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직장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솔직하고 일관된 진술 정리
-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언행, 과거 문제된 적이 있는지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 재범방지 계획(상담·치료 참여, 직장 내 교육 등)
이러한 요소들이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며, 특히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서는 법원이 재범위험성과 사회적 유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집행유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미성년자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 직장 생활, 커리어, 대인관계,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여부와 상관없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명령 등 장기적인 제약이 따라올 수 있고, 언론·주변의 시선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급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직장 내 불이익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가능하다면 직장 내부의 신고 절차, 상담기관, 수사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 증거, 양형 사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피의자든 피해자든 성범죄·노동/직장 사건을 모두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참고 자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2. 19. 선고 2025고합107 판결
- 준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상상적 경합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