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 단속 후 바지사장 세워 재영업했다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1. 안마방 단속 후 바지사장 재영업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주에서 안마방을 운영하다 성매매 단속을 당한 업주가,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다시 안마방을 열고 성매매를 계속하다가 다시 처벌된 사례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업주는 안마방 11개와 성매매방 7개를 갖춘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었고, 이후 타인 명의로 안마방을 다시 개설신고한 뒤 두 달 남짓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을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재단속된 시기와 구조를 중심으로 안마방 업주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3,158만 원을 선고하고, 안마방에서 압수된 물품들을 몰수했습니다.

2. 법원이 본 안마방 업주 A의 역할

2-1. 단속 전 안마방 운영 구조

피고인 A(안마방 업주)는 2012년 11월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D건물 2503호에 안마방 11개와 성매매방 7개를 설치해 “E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안마방은 겉으로는 마사지 업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방을 따로 두고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구조였습니다.

2014년 1월 16일경 이 안마방에서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면서 A는 한 차례 단속을 당했습니다.

이때까지 A는 자신의 명의로 안마방을 개설 신고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안마방·성매매방을 운영해 온 상태였습니다.

2-2. 단속 후 바지사장 명의로 재개업

단속을 당한 뒤 A는 F(바지사장)를 고용해 새로운 명의로 다시 안마방 개설신고를 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F가 “E 안마시술소”의 새로운 운영자로 등록되었지만, 실제 영업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는 F뿐만 아니라 종업원 G, H, I를 다시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 안내와 화대 수금 업무를 맡겼습니다.

즉, 단속 전과 마찬가지로 안마방과 성매매방을 갖춘 구조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계속한 것입니다.

2-3. 재단속 시점의 구체적 성매매 알선 행위

A(안마방업주)와 F, G, H, I(바지사장 및 종업원)는 2014년 9월 2일 16시 39분경 “E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7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여종업원 J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받은 돈 중 80,000원을 J에게 화대로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영업은 2014년 6월 25일경부터 같은 해 9월 2일까지 K, L, M, N, J 등 여종업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의 영업을 중심으로 A가 F, G, H,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안마방 재개업에서 본 증거와 공범 구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의 법정 진술.
  •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K, L, M, N, J, G, H, I 등 여종업원과 종업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안마방에서 압수된 물품들에 대한 경찰 압수조서.
  • 단속 경위와 현장 상황을 정리한 수사보고.

여종업원과 종업원들의 진술은 안마방 내부 구조, 성매매방 운영 방식, 화대 수금 구조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압수된 물품들(예를 들면 콘돔, 장부, 현금 등)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안마방이 성매매 알선 업소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공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A: 안마방을 개설·운영하고, 단속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계속한 주된 성매매 알선 업주.
  • F: 단속 후 안마방 개설신고 명의자로 올라간 바지사장.
  • G, H, I: 손님 안내와 화대 수금을 담당한 종업원들.

결국 형식상 개설신고 명의는 F로 변경되었지만, 실질적 운영과 성매매 알선 책임은 A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실제 처벌 수위와 추징금 3,158만 원의 기준

4-1. 징역 6개월 선고

법원은 안마방 업주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매매 알선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중 “성매매범죄군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의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안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법원은 A가 안마방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한 번 단속을 당했음에도, 타인 명의를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안마방을 열고 성매매를 계속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4-2. 압수물 몰수와 추징금 31,580,000원

법원은 안마방에서 압수된 증제1 내지 11호를 모두 몰수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로부터 31,58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금 산정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판결문에 상세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통상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 성매매 1회당 안마방 업주가 취득한 이익(화대에서 여종업원 몫을 뺀 금액).
  • 하루 평균 성매매 횟수.
  •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기간(이 사건에서는 2014. 6. 25. ~ 2014. 9. 2. 사이).
  • 이미 압수된 현금 등과의 중복 여부.

이 사건에서는 2014년 6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두 달 보름 남짓 동안의 영업 수익을 기준으로 A의 이익을 산정해 추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성매매 단속 후 바지사장 명의로 재개업했을 때의 책임

이 판례의 핵심 포인트는 성매매 단속 후 바지사장 명의를 내세워 다시 영업한 경우에도 실질 업주가 성매매 알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합니다.

  • 안마방이 단속되기 전과 후의 장소·시설 구조가 동일한지.
  • 단속 전후로 여종업원·종업원 구성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는지.
  • 새로 개설신고한 사람(바지사장)이 실제로 영업 의사결정을 하고 수익을 관리하는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지.
  • 단속 후에도 이전 업주가 계속 여종업원을 고용·관리하고, 종업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지.

이 사건처럼 단속 후에도 동일한 장소·구조에서, 실질 업주가 사람을 고용하고 수익을 관리하면서 바지사장 명의만 바꾼 경우, 법원은 바지사장을 앞세운 형식적인 개설신고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식상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누가 안마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6.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이 특히 중요한 이유

안마방이나 유사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을 당한 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고 생각하고 재개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신고 명의만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 누가 여종업원과 종업원을 모집·채용·관리하는지.
  • 누가 손님 안내와 화대 수금을 지휘하는지.
  • 성매매 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고, 어떻게 분배되는지.
  • 단속 또는 수사 상황에서 누가 지시를 내리고 대응하는지.

이 기준으로 보면 바지사장을 내세웠더라도, 실제로는 이전 업주가 그대로 운영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이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타인 명의를 내세워 형식만 바꾼 영업을 이어간 경우에는 초기에 어떤 구조였는지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 번 단속된 안마방에서 다시 영업을 시도했거나, 타인 명의 개설신고에 관여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질 운영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안마방 재개업 성매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성매매 단속 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안마방을 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형식상 개설신고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실제로 안마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입니다.

단속 전과 같은 장소·구조에서 같은 방식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계속했다면, 이전 업주가 그대로 성매매 알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2. 바지사장 명의로 개설신고만 하고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최소한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마방이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 형식상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인지, 방조인지, 또는 책임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Q3. 단속 후 일정 기간을 비워 두었다가 다시 안마방을 열면 차이가 있나요?

A.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과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안마방이 이전과 독립된 영업인지, 아니면 사실상 같은 구조와 인맥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같은 장소와 같은 인력을 중심으로 비슷한 구조의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다면, 단속 이후 영업을 재개했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추징금은 항상 형량과 함께 나옵니까?

A.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처럼 수익을 기준으로 3천만 원이 넘는 추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추징액은 실제 이익, 영업 기간, 압수된 금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Q5. 안마방 재개업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성매매 알선을 계속한 점이 죄질을 무겁게 본 이유입니다.

초범이고 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했으며, 성매매 알선 기간과 규모가 비교적 짧은 경우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단속 후 재영업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참고 자료

  • 청주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고단309 판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5조.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48조(몰수), 제70조, 제69조 제2항.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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