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 성기를 만졌다면… 수형자 사이 강제추행과 집행유예 2년 기준

1.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의 성기를 만졌다면?

교도소처럼 폐쇄된 공간에서는 수형자들이 한 방 안에서 장기간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동료 수형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렵고, 문제 제기를 해도 보복이 두려운 구조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방에 있는 동료의 성기를 반복해서 만지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642 판결은, 교도소 내 같은 호실에서 수형자가 동료 수형자의 성기를 네 차례에 걸쳐 만지고 털을 뽑는 등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유예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만 부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 사건 개요: 교도소 같은 방 수형자 사이의 반복된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주교도소 B실에 함께 수용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밤 9시경 같은 호실에서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보여주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1차 추행 – 7월 2일 21: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2차 추행 – 7월 5일 21:00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성기 털을 뽑는 행위를 했습니다.
  • 3차 추행 – 7월 8일 21: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 4차 추행 – 7월 14일 21: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추행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언어적 희롱이나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기와 그 주변 털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적 접촉과 노출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교도소 내 수형자 간 강제추행 성립 기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심한 물리력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성기를 잡고 만지는 행위를 계속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한 점
  • 피해자의 성기 털을 뽑는 등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행위를 한 점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된 점

특히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해야 하고, 신고나 저항 이후의 보복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므로,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성과 구조적 위축 상태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4. 양형: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법률상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고려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형 중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실에 있는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성기를 반복적으로 추행했습니다.
    – 추행 부위가 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이고, 성기 털을 뽑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등 행위의 정도도 가볍지 않습니다.
    – 범행이 2주 사이에 네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처벌불원).
    – 구체적인 추행 행위의 양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통해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정하면서도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5.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 이러한 조치로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법원은 이미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일정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까지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형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A. 네. 교도소 안이라고 해서 형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 수형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성기를 만지거나, 넘어뜨리고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기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기 털을 뽑는 등 모욕적인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Q2. 수형자끼리 장난으로 한 행동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장난인지 성적 추행인지는 행위의 내용과 맥락, 피해자의 인식, 반복성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분명히 불쾌감을 표현했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기를 만지고 털을 뽑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장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3. 수형자 간 성범죄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은?

A.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범행의 구체적 양태,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네 차례의 강제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이 집행유예의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Q4.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면제된 이유는?

A.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건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도소 내 성인 수형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취업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5.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수형자 간 성범죄 사건에서는 교도소 내부 기록, 인원 배치, 생활 패턴, 피해자·동료 수형자의 진술,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양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할지가 관건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가능한 한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치료 중심의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7. 참고 자료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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